[요지] 장애인과 그 아들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ㆍ등록한 후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장애인과 그 아들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ㆍ등록한 후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2008.12.30. 조례 제3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의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② 제1항에 규정에 따라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며, 감면조례 중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란 규정이 예시한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OOO OOOOOOOOO OO, OOOOOOOOOO OO OO)한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2008.1.4. 이 건 자동차를 OOO OOO OOO OOO OOO OOOOO 501동 804호를 주소지로 하여 청구인 아들 심OO과 공동명의로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며, 그 후 이 건 자동차의 취득·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8.3.20.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 OOOO 나동 202호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심OO과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주민등록정보와 자동차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비록 청구인이 당초 단독명의로 계약한 후 아들의 카드를 이용하여 결재하고자 공동명의로 취득·등록을 하였고, 아들이 차량을 별도로 소유하고 있어 장애인의 지방세 면제혜택을 보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OOO OOOOOOO OO, OOOOOOOOOOO OO OO)할 것이며, 또한, 조례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조례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었다거나 처분청의 안내가 없어 이를 몰랐다는 사유만으로는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함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자동차의 취득과 등록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