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합원에게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055 선고일 2009-05-15 조세심판원

[요지] 재건축조합이 동ㆍ호수 추첨에 따라 조합원에게 동ㆍ호수를 배정하였으나 그 조합원이 동ㆍ호수추첨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사유로 소송중인 경우로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부과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OOOOOOOO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2003.3.11.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OOOOO OOO OOO 7-3번지에공동주택 275세대 등 시설(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을 건축하여2007.5.25. 주택재건축사업 준공인가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OOOOOOOO재건축조합원인 청구인이 재건축조합이 건설한 이 건 아파트 중 103동 1201호 주택(이하 "이 건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지방세법 제187조, 제188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아래와 같이 하여 2008.7.10.과 2008.9.10.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동호수 과세년월 과세표준액 합계 재산세(주택)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 103-1201 2008/7월 563,200,000 1,623,190 978,320 422,400 26,810 195,660 2008/9월 563,200,000 1,623,190 978,320 422,400 26,810 195,660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6. 처분청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처분청은 2008.10.13.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2008.10.14. 그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7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쟁점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승소판결(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OOO OO, OOOOOO OOOOOOOOOOO OO OOOOOOOOOO OO)을 받은 바가 있다.

(2) 위 판결에서는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OO재건축조합이 신축아파트에 대한 동·호수 추첨을 실시함에 있어 원고들을 위법 부당하게 처리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조합을 상대로 동·호수 추첨에 따른 아파트배정 및 이에 의하여 체결한 분양계약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인용하는 것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을 받았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재건축의 경우에도 소유권이전고시에 의하여 정비사업의 결과 조성된 새로운 대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권이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되게 되어 있어 일반건축물에 있어서 자신이 건축주로서 어떤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그 취득자나 취득대상이 특정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신축 중인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일응 권리의 내용이 정하여졌다 하더라도 이는 변경이 가능한 것이어서 극단적으로는 분양처분의 내용에서 종전에 정해진 동·호수가 당해 조합원의 소유로 확정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취득시기에 관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의 일반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시에 당해 조합원이 이를 취득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당시 이 사건 동·호수 추첨결과에 따른 해당 신축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특별시세인 취득세 납세의무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국세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각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원고들이 해당 신축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바 없어 이를 소유함을 전제로 피고 OO구청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3)따라서, 이 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사용승인일인 2007.5.25. 이후 이 건 아파트 생활지원센터로부터 아파트열쇠를 불출받아 2008.6.1.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고, 재건축조합은 2000.10.10.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3.3.11.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당시 적용되던 법률은 구 주택건설촉진법이며 이 법률에는 분양처분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만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사용승인 등이 있을 경우 원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이 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2003.6.30.부터 시행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법률 제6852호 2002.12.30.) 제7조 제1항에서는 “종전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 건 아파트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이 적용되게 되며,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르면 현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이전고시 등)나 이 건 재건축사업계획의 승인당시에 시행되던 도시재개발법 제38조(준공검사 및 분양처분등)는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재건축조합이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용검사’만 받으면 조합원들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되므로 이 건 아파트는 이미 ‘사용검사’를 받은 상태로서 청구인은 이 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다. (3)재건축조합이 이 건 아파트를 준공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 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재건축조합간의 동·호수 추첨이 부당하다는 다툼을 이유로 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수 없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의거 납세의무자는 조합원들이고 취득의 시기는 임시사용승인일인 2007.3.8.이라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90조에서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건축조합이 동·호수 추첨에 따라 조합원에게 동·호수를 배정하여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그 조합원이 동·호수추첨이 위법·부당하다는 사유로 소송중인 경우 그 조합원에게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6.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과세기준일 12의2. 지방교육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94조 (신고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제235조의2 (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39조 (납세의무자) ①시·도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④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개정 2005.1.5>

(3)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12.30. 법률 제06836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1.4.7, 1997.12.13>

④ 사업주체가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지정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결정·승인·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 또는 승인공고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개정 1981.4.7, 1987.12.4, 1991.5.31, 1992.12.8, 1994.1.7, 1997.12.13, 1999.2.8, 2002.2.4> 8.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 동법 제15조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신고 제33조의2 (사용검사등) ①사업주체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 및 대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경우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완료전이라도 완공부분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94.1.7, 1997.12.13, 199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4.1.7, 1995.1.5>

③ 사업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33조제4항각호 및 제5항각호의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행하는 기관은 미리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92.12.8, 1994.1.7> 제44조 (주택조합의 설립등) ①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시장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2.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다른 법률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호의 인가·허가·승인·신고·등록·협의·동의·심사 또는 해제(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가 있은 것으로 보며,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07.12.21, 2008.3.21>

1.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2.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제52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ㆍ정부투자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 전단 또는 후단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의 실시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제52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하거나 공사완료의 고시를 함에 있어 시장ㆍ군수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ㆍ사용검사ㆍ사용승인 등(이하 "준공검사ㆍ인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준공검사ㆍ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52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하거나 공사완료의 고시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인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은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4조 (이전고시 등) ①사업시행자는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 (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①사업시행자는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정비사업에 관하여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5)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조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도심재개발사업·공장재개발사업은 각각 이 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본다. 제7조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조합으로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하여 이미 시공계약을 체결한 정비사업 또는 2002년 8월 9일 이전에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한 주택재건축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2월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시공자를 본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공자로 본다. 제12조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법률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인가·사업계획승인은 본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재건축조합은 2000.10.10. 처분청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OOOOO OOOOOOO)를 받고, 2003.3.11.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이 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07.3.8. 임시사용승인(기간: 1년)을 받은 다음, 2007.4.4. 처분청에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조합 및 조합원용 부동산을 구분하여 동·호수추첨결과에 따른 소유자 현황을 첨부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고, 2007.5.25. 처분청으로부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내용과 동일하게 준공인가를 받았고, 처분청은 그에 따라 동·호수별로 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한 바가 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쟁점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는 과세기준일로, 지방교육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과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준공인가를 하거나 공사완료의 고시를 함에 있어 시장ㆍ군수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인가등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준공검사ㆍ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으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3항에서는 시장ㆍ군수는 준공검사의 실시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법률 제6852호, 2002.12.30.) 제6조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중인 재건축사업 등은 이 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등으로 의제하고 있고, 위 부칙 제12조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은 본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으로 의제하고 있다. (다) 우선, 청구인이 이 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재건축조합은 2003.3.11.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이 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2007.3.8.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동법시행령 제5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사용승인(기간: 1년)을 받고, 2007.5.25.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주택재건축사업 준공인가를 받았으며, 처분청은 그에 따라 동·호수별로 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하고, 2007.5.2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3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건축사업 준공인가 고시(OOO OOOOOOOOO)를 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고시일 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에 이 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의하여 이 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다음은, 청구인이 이 건 쟁점아파트의 사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83조 제3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사용자는 그가 사용 수익하고 있는 재산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비로소 재산세 납부의무를 진다고 할 것인데, 재산세의 입법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 분쟁이 생겨 소송중에 있거나 공부상 소유자가 생사불명 또는 행방불명되어 오랜 기간 동안 그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 OOOOO OO OO)O (마) 청구인은 재건축조합과 이 건 아파트의 동·호수추첨이 잘못되었다는 사유로 방해금지등가처분 신청을 하여 청구인이 재건축조합에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신청인들은 신청인들이 잠정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결정(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을 받은 바가 있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소송(OOOOOOOO OOOOOOOOO OO OOOOOOOOOOO OO)에서는 이OO 등 선정자들이 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있었으며, 청구인은 2004.6.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건 아파트의 동·호수추첨이 위법,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에 따른 동·호수 배정 및 이에 의하여 체결한 분양계약은 모두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12.15.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에 재건축조합이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OOOOOO OOOOOOOOO) 2006.10.18. 항소기각 되었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OOO OOOOOOOOOO) 2008.2.15. 상고기각 된 사실이 있고,OOOOOOO아파트 생활지원센터장 김OO이 2008.3.20.확인한 이 건 아파트의 입주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바) 그렇다면, 이 건 쟁점아파트는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이 건 쟁점아파트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쟁점아파트의 재산세납세의무자로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