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물의 부합물 또는 종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요지] 건축물의 부합물 또는 종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세: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9. 건축: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것을 말한다.
10. 개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24조【납세의무자】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30조【과세표준】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5. 급ㆍ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ㆍ배수시설(옥외 하수도시설, 지하수 시설) 복개설비 제7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법 제104조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8.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민법 제100조【주물, 종물】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07.4.30. 청구법인과 (O)OOOO은 청구법인이 운영해 온 OOOOO OO OOO OO OOOO 소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양도양수계약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7.4.30.을 사업양도양수 기준일로 하여 (O)OOOO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고(제3조), 양도양수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되 쌍방합의하에 결정하며(제4조), 양도양수대금은 제4조에 정한 금액으로 계산하되 자산부채 차감액은 별도 정산하기로 한다(제5조)고 되어 있다. (3)2007.1.1. 현재 (O)OOOO의 유형고정자산 명세는 아래와 같다. 자 산 명 취득일 내용연수 (년) 당초취득가액 (원) 미상각잔액 (원) 재취득가액 (원) 건 물
2000. 7. 1. 40 6,107,923,423 5,117,180,610 5,117,000,000 리모델링공사 2006.10.18. 5 439,999,999 390,390,000 390,390,000 전기설비
2000. 8.31. 40 25,192,727 21,098,910 21,098,910 전기설비
2000. 9.30. 40 23,205,675 19,434,759 19,434,759 전기설비
2000. 9.30. 40 23,205,675 19,434,759 14,071,089 승 강 기
2000. 7. 1. 40 247,686,910 207,437,792 207,437,792 지하수공사
2000. 7. 1. 30 10,768,996 8,389,054 8,389,054 … … … … … … 계 8,000,104,834 5,968,856,167 6,124,161,557
(4) 이 사건 건축물의 종전 소유자인 (O)OOOO은 2006.11.25. (O)OOOOO(OOOO OOO)과 당초 리모델링공사 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변경된 공사계약금액은 484,000,000원이고, 그 공사내역은 광천장 교체, 천장 보강, 광섬유 바닥, 천정벽체, 소프트 마감, 타일공사, 도장공사, 극장내부 논스립, 출입구 간판, 휴게실 보수, 카페트, 소방공사, 철거비, 화장실 공사, 헤라크리스 등이다.
(5) 청구법인의 2007년도 계정별원장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6) 처분청이 산정한 이 사건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 내역은 아래와 같다. 과세대상 물건 취득일 취득가액 과세표준 포함여부 취득세 등록세 승 강 기
2007. 4.30. 207,437,792원 포함 포함 전 기 설 비 〃 21,098,910원 〃 〃 전 기 설 비 〃 19,434,759원 〃 〃 전 기 설 비 〃 14,071,089원 〃 〃 급 수 설 비 〃 19,378,333원 〃 〃 지하수공사 〃 8,389,054원 〃 미포함 리모델링공사 〃 390,390,000원 〃 포함 계 680,199,937원 680,199,937원 671,810,883원
(7) 민법 제100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256조 전단에서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에 해당되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며,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76조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열거하고 있으므로 종류가 다른 과세대상 물건을 동시에 일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과 시설물의 구조·형태·용도·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등기대상인 것과 등기대상이 아닌 것이 있으면 등록세 과세표준도 구분하여야 하나, 건축물의 부합물 또는 종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청구법인의 경우 이 사건 건축물에 설치된 승강기, 전기·급수설비 등은 건축물의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부대시설로서 건축물의 부합물 내지 종물에 해당되고, 리모델링 공사 또한 그 내역이 광천장 교체, 천장 보강, 광섬유 바닥, 천정벽체, 소프트 마감, 타일공사, 도장공사 등으로서 건축물의 구성부분 또는 일부분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청구법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하여지급한 비용은 이 사건 건축물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야 하겠고, 또한, 위 시설물 등이 독립적인 등기 또는 등록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사건 건축물의 부합물 내지 종물로서 청구법인은 (O)OOOO과의 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함께 양수한 것이므로 별도 등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지급한 비용은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