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052 선고일 2009-05-19 조세심판원

[요지]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하여 사용하다가 세대분가한 경우 세대분가 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지체장애 1급인 청구인의 모(母민OO)와 OOOOO OOO OOO OOOOO OOOOO 115동 410호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둔 상태에서승용자동차(OOOO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 OO O OOOOO OO)를 취득하여 2003.4.18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하면서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8.3.12 조례 제46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사용하던 중 2007.11.27 청구인의 모(母) 민OO이 OOO OOO OOO 254-1번지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주민등록상 세대분가하였다.
  • 나. 처분청은이 건 자동차의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2007.11.27 청구인의 모 민OO이 청구인과 세대분가한 것으로 확인한 후 2007.11.27~2006.12.31까지 일할계산분 자동차세 41,990원(지방교육세 9,690원 포함)은 2008.6.10에, 2008년 제1기분 자동차세 191,800원(지방교육세 44,260원 포함)은 2008.9.10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5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자동차는 지체장애 1급인 모(母) 민OO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던 중 모친이 치매증상으로 부양하기 어려워 OOO OO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시설에 입소하고자 부득이 모친의 주소지를 장애인시설소재지로 이전하여 세대분가가 되었으므로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단지 세대분가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감면혜택을 주지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자동차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및 서울특별시장 의견 ⑴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 등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은 장애인 본인 단독명의로 등록하거나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대”의 개념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세대분가 여부는 주민등록표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지 실제 주소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⑵ 자동차세의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와는 달리 공동등록자의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를 판단하여 추징여부를 경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세대분가를 하면 분가한 해당기간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것이고, 합가하여 감면요건이 되면 감면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공동등록자인 민OO과 세대분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분가한 이후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체장애 1급인 모(母민OO)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2003.4.18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하여 사용하다가 세대분가한 경우 세대분가 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30조의 4(부과의 제척기간)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이하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⑵ 지방세법 제196조의 3(납세의무자)① 시·군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⑶ 지방세법 제196조의 5(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승용자동차 다음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세액 배기량 시시당세액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2,000시시 이하 2,500시시 이하 2,500시시 초과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800시시 이하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2,000시시 이하 2,000시시 초과 80원 100원 140원 200원 220원 ⑷ 지방세법 제196조의 6(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96조의 5 제1항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 까지 기잔 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에서 납기중에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 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구 분 기 간 납 기 제1기분 제2기분 1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12월16일부터 12월31까지

② 시장·군수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⑸ 지방세법 제196조의 8(수시부과시의 세액계산)①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시·군은 그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각각 징수하여야 한다. ⑹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8.3.12 조례 제46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는 장애인이 본인 단독명의로 등록하거나 배우자 또는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로서 이 건 자동차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에서 규정한 장애인에 대한 면제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⑵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 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감면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인 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세대별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96조의3 제1항, 같은 법 제196조의5 제1항, 같은 법 제196조의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다. ⑶ 청구인의경우 지체장애 1급인 청구인의 모(민OO)와 2003.4.18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등록하여 자동차세 등을 면제받고 사용해 오던 중비록,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세대분가를 하였다 하더라도세대분가한 날 이후에는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동차세의 감면요건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