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공사업에 토지를 수용당한 자가 다른 공공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사업지구내의 토지를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지 못한 경우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공공사업에 토지를 수용당한 자가 다른 공공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사업지구내의 토지를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지 못한 경우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2006.12.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시계획법·도시개발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은 OOO. OOO택지개발사업(건설교통부 고시 제OOO.)부지로 편입되는 이 건 수용부동산 보상금 234,481,000원을 사업시행자인 OOO지방공사로부터 수령하였으며, 2006.10.6. 청구인이 OOO공사 OOO지역본부장과 OOO택지개발사업지구내 단독주택용지인 이 건 토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08.4.1.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 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당한 자가 당해토지 등을 매수 또는 수용한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등을 수용하는 대가로 대체할 토지 등을 특별분양 받기로 하였으나 공사지연 등의 당해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지연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OOO개발사업부지로 수용되는 이 건 수용부동산의 보상금을 2006.8.14. 사업시행자인 OOO지방공사로부터 수령한 후,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이 경과한 2008.4.1. 이 건 수용부동산의 사업시행자인 OOO공사가 아닌 OOO공사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이상, 설령, 공공단체인 OOO공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OOO공사는 이 건 수용부동산을 매수 또는 수용한 사업시행자가 아닌 바, 청구인의 경우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