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담당공무원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취득세ㆍ등록세를 면제한 경우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045 선고일 2009-09-28 조세심판원

[요지] 취득세ㆍ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담당공무원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취득세ㆍ등록세를 면제하였다가 추징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2.3. OOO 부동산(토지 2,181.8㎡ 및 건축물 1,038.2㎡,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같은 날 이 건 부동산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이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3,267,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1,288,440원, 농어촌특별세 4,655,530원, 등록세 56,176,150원, 지방교육세 10,467,200원, 합계 132,589,32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7,304,08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2,768,480원 포함)을 2008.7.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9.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납세의무자가 취득세ㆍ등록세 신고서식과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이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세액을 산정하거나 감면여부를 결정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성실하게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청구법인이 가산세 없이 취득세ㆍ등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었으므로 담당공무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신고납부방식인 취득세ㆍ등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신고서 접수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무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인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며,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을 잘 알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인바, 이 건의 경우 관련 법조문의 내용이 단순하고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신고를 법무사에게 위임한 점을 감안할 때 담당공무원의 과실만을 이유로 신고납부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취득세ㆍ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담당공무원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취득세ㆍ등록세를 면제한 경우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50조의2 (신고 및 납부) 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1.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업자등록증, 벤처기업확인서, 지방세 감면 신청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0.5.2. 창업하였고, 2004.5.24. OOO으로부터 벤처기업임OOO을 확인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06.2.3.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이 건 부동산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ㆍ등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을 그대로 인정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ㆍ등록세를 면제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2004.5.24.)이 창업일(2000.5.2.)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7.11.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하겠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하겠으나,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동산이 취득세ㆍ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착오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ㆍ등록세를 면제하였다가 뒤늦게 이 건 부동산이 취득세ㆍ등록세 면제대상이 아님을 인지하여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세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하고 처분청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신고ㆍ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처분청의 이러한 행위를 신뢰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