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신문발행업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공장용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09지0043 선고일 2009-07-24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토지는 일반공업지역의 지방산업단지 안의 토지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공장의 업종을 신문발행업으로 하여 공장등록을 하고, 인쇄물 제작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 공장용지로써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됨

[주 문] 처분청이 2007.9.9. 청구법인에게 한재산세 4,044,870원, 도시계획세 1,966,820원, 지방교육세 808,970원, 합계 6,820,660원의 부과처분은대구광역시 OOO OOO 1021번지 토지 4,803㎡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산출한 세액으로 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O OOO OOO 1021번지 토지 4,80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 5,445.46㎡(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2001.11.26. OOOOOOOOOO공단에 (재)OOOOOO OO공장으로 공장등록을 하여 자회사인 OOOO(주)의 신문을 인쇄하는데 사용하므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3의 공장의 종류에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그 과세표준액을 1,311,219,0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4,044,870원, 도시계획세 1,966,820원, 지방교육세 808,970원, 합계 6,820,660원을 2008.9.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체육부 및 문화재청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며, 자회사로 신문발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O(주)가 있고, 청구법인이 소유한 이 건 건축물이 신문발행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정기간행물 발행을 위하여 문화관광체육부에 등록하여야 하나 등록한 사실이 없으며, 자회사를 비롯한 여러 신문사와 신문 인쇄용역 계약을 맺고 인쇄용역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2)또한, 사업자등록증, 정관, 인쇄용역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보면 신문발행업이 아닌 인쇄업임을 명백히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2007년 재산세 부과·운영 지침(OOOOO OOOOOOOOO, OOOOOOOOOO)을 보면 공장의 부속토지 토지분 재산세 적용에서 지방세법 제131조, 제131조의2, 제132조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3 공장 업종 해당 공장을 공장의 부속토지로 보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에서는 제131조의2 및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 제28호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1호 내지 제27호의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바목에서는 “인쇄업 다만,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신문·통신업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청구법인의 경우 인쇄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된 OOOO외 2종을 인쇄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이는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되므로 이 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산업단지 내에서 신문발행업(OOOOO)에 사용되는 건축물의부속토지가 공장용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건축물의 범위 등) ①제1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② 제131조의2 및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 가. 읍·면지역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 가.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법 제182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공장용지 제131조의2제1항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2조 (공장용 건축물의 정의)영 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1.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

2. 수조·저유조·싸이로(silo)·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3. 송유관·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및 변전실

4.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 효율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4)별표 3 공장의 종류(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7조 관련, 2005.2.1. 개정)

8.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21 출판업 2211 서적 출판업 22110 서적 출판업 2212 신문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22121 신문 발행업 22122 정기 간행물 발행업 2213 기록매체 출판업 22130 기록매체 출판업 2219 기타 출판업 22190 기타 출판업 222 상업인쇄 및 인쇄관련 서비스업 2221 상업 인쇄업 22211 옵셋 인쇄업 22212 경 인쇄업 22213 스크린 인쇄업 22214 그라비아 인쇄업 222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상업 인쇄업 2222 인쇄관련 서비스업 22221 제판 및 조판업 22222 제책업 222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인쇄관련 서비스업 223 기록매체 복제업 2230 기록매체 복제업 22301 오디오 기록매체 복제업 22302 비디오 기록매체 복제업 223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록매체 복제업

28.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1호 내지 제27호의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한다. 다만, 가목 내지 마목 및 아목은 법 제112조 제3항 및 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에 한하여 공장의 종류에서 이를 제외하고, 법 제188조ㆍ영 제139조 및 규칙 제78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와 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종류에서 이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 바. 인쇄업. 다만,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신문ㆍ통신업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인쇄사 신고필증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를 소재지로 한 공장등록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2007.1.8. 개업일을 2007.1.1.로, 종목을 임대/신문및정기간행물 인쇄로 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는 공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31조 제2항에서는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는 공장용 건축물의 정의를 “영 제1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청구인이 제출한 공장등록증명서, 인쇄용역계약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일반공업지역의 지방산업단지 안의 토지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2001.11.26. 공장의 업종을 신문발행업(OOOOO)으로 하여 OOOOOOOOOO공단에 공장등록을 하였으며, OOOOOO신문(주), OOOO(주) 등과 인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OOOOOO신문(주) 등의 요구에 따라 일간신문 등 인쇄물을 제작하여 주고 그 인쇄비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의 공장용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처분청은 이 건 토지 및 건축물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7조 관련 별표3의 공장의 종류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의 재산세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별표3의 공장의 종류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중과하는 경우 공장의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 건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분하는 경우의 공장의 정의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위 별표3의 공장의 종류를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의 기준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종전의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신문ㆍ통신업에 속하지도 아니하므로 별표3의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