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시공참여자가 고용한 일용근로자를 청구법인의 종업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042 선고일 2009-09-17 조세심판원

[요지] 시공참여자 및 시공참여자가 고용한 일용근로자는 청구법인의 관리책임하에 있는 자로서 이에 따라 지방세법상 종업원에 해당하고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OOOO 재건축공사(OOOOO OO OOO OOOO, OO OO O OOOOOO OO) 중 형틀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은 후 OOO 외 7인(이하 ‘시공참여자’라 한다)과 시공참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시공참여자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이 건 공사에 참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사업소는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시공참여자 및 시공참여자가 고용한 일용근로자도 청구법인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2006년7월부터 2007년7월까지 지급한 급여총액 3,594,63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248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업원할 사업소세 24,824,360원을 2008.11.1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시공참여자는 청구법인과 시공참여계약을 체결하여 일용근로자의 고용ㆍ해고 및 임금의 결정ㆍ지급 등을 포함한 공사집행 계획을 수립ㆍ집행하므로 독자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시공참여자가 고용한 일용근로자는 시공참여자가 독자적인 판단하에 채용하고 임금 및 근로조건을 조정하므로 청구법인이 아닌 시공참여자의 종업원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시공참여자가 고용한 일용근로자를 청구법인의 종업원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구 건설산업기본법(2005.5.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3호에서 전문건설사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ㆍ도급ㆍ위탁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를 시공참여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4조에서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일체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종업원으로 보도록 하면서 사업주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뿐만아니라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시공참여자 및 일용근로자의 관계를 보면, 시공참여자는 사실상 청구법인을 위하여 일용근로자를 모집하여 인력을 제공하는 자에 불과하고 청구법인과 일용근로자는 시공참여자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자신의 관리ㆍ감독하에 일용근로자에게 이 건 공사를 수행하게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시공참여자가 고용한 일용근로자는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청구법인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시공참여자가 고용한 일용근로자를 청구법인의 종업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43조 (정의) 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3. "종업원할"이라 함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5.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임금·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244조 (납세의무자)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2)지방세법 시행령 제204조 (종업원의 범위) ① 법 제243조 제6호에서 "임원ㆍ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국외근무자

2. 기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하며,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으로 본다.

(3)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5.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3. “시공참여자”라 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도급·위탁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2007.12.31. 건설교통부령 제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시공참여자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는 건설업종사자(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건설기계대여업자·건설기술자 및 성과급으로 고용된 건설근로자.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등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고 건설공사에 참여하게 한 건설근로자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철근ㆍ콘크리트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체로 OOOO(O)로부터 이 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 시공참여자와 시공참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시공참여계약에 의하면, 계약금액에는 근로자의 노임, 식대, 갑근세, 퇴직급여(공제금), 시간외 수당,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근로자 고용에 따른 사업주로서 부담해야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되어 있고(제5조), 시공참여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고용보험)에 대한 사업주 부담분은 도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시공참여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자격취득ㆍ상실신고 등의 관리 및 갑종근로소득세 등은 시공참여자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관리한다고 되어 있다(제10조).

(3) 법인장부(원장 및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년7월부터 2007년7월까지 총3,594,630,000원의 노무비(고용보험ㆍ근로소득세 등은 원천징수함)를 현장관리자 및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지급년월 지급대상(명) 지급액(원) 현장관리자 일용근로자

2006. 7. 62 186,340,000

2006. 8. 97 261,650,000

2006. 9. 141 383,460,000 2006.10. 95 239,630,000 2006.11. 91 254,000,000 2006.12. 103 258,560,000

2007. 1. 2 119 345,640,000

2007. 2. 2 98 255,430,000

2007. 3. 2 103 336,870,000

2007. 4. 2 113 352,580,000

2007. 5. 2 108 334,560,000

2007. 6. 2 64 194,390,000

2007. 7. 2 52 191,520,000 계 3,594,630,000

(4)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4조에는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ㆍ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계약이라 함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이 건 시공참여자는 청구법인과 도급형태의 시공참여계약을 체결하고 일용건설인력을 고용하여 이 건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외견상 공사수급자의 지위에서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시공참여자가 이 건 공사에 참여하는 방법은 일부 공사자재를 자체 조달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력만을 제공할 뿐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공사자재를 조달하여 청구법인의 관리감독하에 공사를 시행하는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5.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3호에서도 시공참여자라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ㆍ도급ㆍ위탁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점, 시공참여자 및 시공참여자가 이 건 공사에 참여시킨 일용근로자에 대한 노임을 청구법인이 지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공참여자 및 시공참여자가 고용한 일용근로자는 청구법인의 관리책임하에 있는 자로서 지방세법상의 종업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시공참여자가 고용한 일용근로자를 청구법인의 종업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