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시공참여자 및 시공참여자가 고용한 일용근로자는 청구법인의 관리책임하에 있는 자로서 이에 따라 지방세법상 종업원에 해당하고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시공참여자 및 시공참여자가 고용한 일용근로자는 청구법인의 관리책임하에 있는 자로서 이에 따라 지방세법상 종업원에 해당하고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243조 (정의) 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3. "종업원할"이라 함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5.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임금·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244조 (납세의무자)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2)지방세법 시행령 제204조 (종업원의 범위) ① 법 제243조 제6호에서 "임원ㆍ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국외근무자
2. 기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하며,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으로 본다.
(3)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5.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3. “시공참여자”라 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도급·위탁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2007.12.31. 건설교통부령 제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시공참여자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는 건설업종사자(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건설기계대여업자·건설기술자 및 성과급으로 고용된 건설근로자.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등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고 건설공사에 참여하게 한 건설근로자를 제외한다.
(1) 청구법인은 철근ㆍ콘크리트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체로 OOOOO(O)로부터 이 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 시공참여자와 시공참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시공참여계약에 의하면, 계약금액에는 근로자의 노임, 식대, 갑근세, 퇴직급여(공제금), 시간외 수당,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근로자 고용에 따른 사업주로서 부담해야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되어 있고(제5조), 시공참여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고용보험)에 대한 사업주 부담분은 도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시공참여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자격취득ㆍ상실신고 등의 관리 및 갑종근로소득세 등은 시공참여자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관리한다고 되어 있다(제10조).
(3) 법인장부(원장 및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년1월부터 2007년11월까지 총3,074,987,660원의 노무비(고용보험ㆍ근로소득세 등은 원천징수함)를 현장관리자 및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지급년월 지급대상(명) 지급액(원) 현장관리자 일용근로자
2007. 1. 2 64 196,710,000
2007. 2. 3 62 185,180,000
2007. 3. 3 120 355,950,000
2007. 4. 3 146 412,510,000
2007. 5. 4 133 400,277,640
2007. 6. 3 110 326,036,670
2007. 7. 3 108 320,856,670
2007. 8. 3 72 222,656,670
2007. 9. 3 71 237,926,670 2007.10. 3 81 243,186,670 2007.11. 3 59 173,696,670 계 3,074,987,660
(4)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4조에는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ㆍ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계약이라 함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이 건 시공참여자는 청구법인과 도급형태의 시공참여계약을 체결하고 일용건설인력을 고용하여 이 건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외견상 공사수급자의 지위에서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시공참여자가 이 건 공사에 참여하는 방법은 일부 공사자재를 자체 조달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력만을 제공할 뿐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공사자재를 조달하여 청구법인의 관리감독하에 공사를 시행하는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5.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3호에서도 시공참여자라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ㆍ도급ㆍ위탁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점, 시공참여자 및 시공참여자가 이 건 공사에 참여시킨 일용근로자에 대한 노임을 청구법인이 지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공참여자 및 시공참여자가 고용한 일용근로자는 청구법인의 관리책임하에 있는 자로서 지방세법상의 종업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시공참여자가 고용한 일용근로자를 청구법인의 종업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