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040 선고일 2009-06-30 조세심판원

[요지] 국내거소를 신고한 재외동포가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1주택이 된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미합중국인(OOOOOOOO OOOOOO OO)으로서 2000.12.6 경기도 OOO OOO OOO OOOOOO 703동 1002호를 국내거소지로 하고 체류기간을 2008.12.5로 하여 OO출입국관리소장에게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OOOO OOOO OOOOOOOOOOOOOO)를 한 후 청구인의 처 정OO(OOOOOOOOOOOOOO, OOOOOOOO OOOO)와 함께 거주해 오다가 2002.9.24 경기도 OOO OOO OOOO OO OO아파트 303동 1903호(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거소를 변경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 2007.11.13 청구인의 처 정OO(OOOO)가 사망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은 상속으로 취득한 1가구 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2008.4.30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비과세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자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678,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706,440원 농어촌특별세 1,370,640원, 합계 15,077,080원(가산세 포함)을 2008.6.18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2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10.6 기각결정서를 수령한 후 2008.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⑴ 청구인은 재외동포출입국과 법적지위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2000.12.6 청구인의 처 망(亡) 정OO의 주민등록주소지에 거소신고를 하고 같이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던 중 2007.11.13 청구인의 처 정OO의 사망으로 2008.5.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⑵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외국인이라 하여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및 경기도지사 의견 ⑴ 청구인은 미국영주권자로서 주민등록법을 적용받는 내국인이 아니므로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겠고, ⑵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세대별주민등록표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징수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국내거소를 신고한 재외동포가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1주택이 된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대한 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 5조(1가구 1주택의 범위)①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⑶ 지방세법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⑷ 지방세법 제1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⑸ 지방세법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2.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⑹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 를 가진 자를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⑺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국내 거소신고)①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 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 하는 출입국관리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를 신고할 수 있다. ⑻ 민법 제20조(거소)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서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외국인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⑵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OOO OOOOOOOOO OO, OOOOOOOOO OO)할 것이다. ⑶ 청구인은 미국영주권자로서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요하는 경우에 갈음할 수 있는 것일 뿐,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8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