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산업단지 안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자금사정 등으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환매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함
[요지] 산업단지 안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자금사정 등으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환매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6.29. 광주광역시 OO OOO 959-34번지 토지 1,656.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산업단지 입주업체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08.2.29 이 건 토지를 매각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단서규정의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등록세를 신고납부 하도록 안내하였음에도 자진신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224,810,60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491,210원, 농어촌특별세 549,110원, 등록세 5,491,210원, 지방교육세 1,008,310원, 합계 12,539,840원을 2008.6.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사업의 형편상 신축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2007년 10월 관리기관에 이를 통지하고 환매 절차를 상담하였고, 관리기관은 관리기관이 직접 취득하는 형식과 제3자를 지정하여 취득하는 형식은 법적효력은 동일하다고 하면서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제3자를 선정하여 관리기관이 정하는 가격과 조건으로 환매하는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고, 관리기관은 2007년 11월 이 건 토지의 매각공고를 하고, 매수인을 환매자로 지정하여 2008.2.15.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2.29. 이 건 토지를 양도하게 된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양도한 행위는 청구법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관련 법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에서 관리기관이 매수하거나 관리기관에 의해 선정된 자에게 양도 하도록 규정하여 청구법인의 의사에 의해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기관이 정한 자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개인간 매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관리기관에 의한 환매이고, 이는 관련법령이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기관이 매수하지 않더라도 관리기관이 선정한 다른 기업체에 양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이 경우의 양도는 비록 환매라는 등기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그 실질이 관련법령이 정한 관리기관의 환매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는 부당하다.
(3) 지방세법제82조에서는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실질과세를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토지의 매각이 청구법인의 양도인가 아니면 관리기관이 환매한 것인지 여부는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 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렇게 적용할 때 환매인 것을 양도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한 것은 위법하다.
(2) 그런데,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규정은 2006.12.30. 일부 개정되어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삭제되었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위 단서규정을 개정한 이후에 매각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된 것)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 구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서는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된 현행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서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등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등이 환매하는 경우”로 개정하여 산업단지관리기관 등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나)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2007.6.29. OOOOO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으로 2007.12.24. OOOOOOOO에 이 건 토지 처분 신청을 하고, 2008.2.12. OOOOO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대한 처분 승인을 받아 2008.2.15. OOOOOOOO이 지정하는 OOO과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2.29. 이 건 토지를 OOO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규정이 정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