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개발행위가 금지된 주거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개발행위가 금지된 주거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 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87조 (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의 범위)① 법 제182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가.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2)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 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농지(전·답·과수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되,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 제외)·시지역(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 안의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비록, 이 건 토지가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따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하더라도 지방세법령 등에서 동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 중대구광역시 OOO OOO 226-2번지 토지 212㎡는나대지 상태이고, 같은 동226-1번지외 2필지 토지 1,305㎡는광역시지역의 도시지역 안 농지로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이 아닌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