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개발행위가 금지된 주거지역 내의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034 선고일 2009-06-29 조세심판원

[요지]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개발행위가 금지된 주거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소유의 대구광역시 OOO OO동 226-1번지 외 4필지 토지1,51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는 나대지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 안 농지로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이 아닌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농지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같은 동 390-11번지 외 2필지토지 2,086㎡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음, 그 과세표준액 1,090,455,600원과 1,416,915,500원에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세율 등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6,350,000원, 도시계획세 2,213,630원 지방교육세 1,270,000원, 합계 9,833,630원을 2008.9.1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 제182조에서 개발이 가능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이 건 토지는 2008년 5월 경제자유구역으로지정되어 일체의 건축및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토지임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은 중과세 된 재산세를 환급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통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는 2006.11.30.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이 건토지 중 대구광역시 OOO OOO 226-2번지 토지 212㎡는나대지 상태이고, 같은 동226-1번지 외 2필지 토지 1,305㎡는 농지로사용중이므로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고, 경제자유구역지정으로 인하여 개발행위가 제외되는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합산이나 분리과세 하도록 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이 건토지를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개발행위가 금지된 주거지역 내의 토지를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 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면제되는 토지 나.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87조 (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천만원 이하 1,000분의 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다. 분리과세대상 (1)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의 범위)① 법 제182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가.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2006.10.20.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를 포함한 19개소 975,113㎡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OOOOO OOO OO OOOOOOOOOO)를 하였고,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이 건 토지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으로 각각 지정되어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 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농지(전·답·과수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되,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 제외)·시지역(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 안의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비록, 이 건 토지가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따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하더라도 지방세법령 등에서 동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 중대구광역시 OOO OOO 226-2번지 토지 212㎡는나대지 상태이고, 같은 동226-1번지외 2필지 토지 1,305㎡는광역시지역의 도시지역 안 농지로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이 아닌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