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업장의 일부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전체에 대하여 사업소세(재산할)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033 선고일 2009-08-11 조세심판원

[요지] 내부사정으로 사업장의 일부면적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면적이 완전폐쇄되지 않은 이상 사업장 전체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청구인이 한 2007년도 사업소세(재산할) 174,53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9.29. 대구광역시 OOO OOO 1330-2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 연면적 4,382.21㎡ 중 지상 4층 555.47㎡(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O OOOO OOO(OOOOOOOO OOO OOO)로부터 임차한 후 엠OOOOOOO(OOOOO OOOOO OOOOOOOOO, OOOOOOOOOO)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사업소세(재산할)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건 사업장 연면적 555.47㎡에지방세법제24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7년도 사업소세(재산할) 174,530원(가산세 포함)은 2007.10.31.에, 2008년도 사업소세(재산할) 174,530원(가산세 포함)은 2008.10.20.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2008.12.1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8.2.20. 처분청에 유선으로 통화하면서 이 건 사업장의 대부분을 폐쇄하고 학생들의 출입을 금하여 이 건 사업장 중 2분의 1만 사용하고 있는 현장확인을 요청하였음에도 2008.12.11. 현장확인을 한 후 이 건 사업장 전체에 대하여 2007년도 및 2008년도 사업소세(재산할)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경정 및 환부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및 대구광역시장 의견 ⑴2007년도사업소세(재산할) 부과고지분은 처분이 있었던 2007.10.31.부터 1년 2개월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가 접수되었으므로 본안심리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⑵지방세법제243조 제1호에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 제2항에서 하나의 건축물에 2이상의 사업소가 있을 경우에는 공용면적을 전용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사업소 면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⑶ 사업소의 연면적은 직접적으로 그 사업에 사용되는 면적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면적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사업장인 일부 강의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업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사업장 전체면적에 대하여 재산할 사업소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⑴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007년도분) ⑵사업소세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장의 일부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전체에 대하여 사업소세(재산할)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008년도분)
  • 나. 관련 법령 ⑴지방세법 제243조(정의) 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2. “재산할”이라 함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4. “사업소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⑵지방세법 시행령 제202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243조 제4호에서 “사업소용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게기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단서생략) ⑶지방세법 제244조(납세의무자)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1. 재산할 매년 7월1일(이하 이 절에서 “과세기준일”이라 한다)현재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⑷ 지방세법 제246조(납세지)사업소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재산할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⑸ 지방세법 제247조(과세표준)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재산할: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 ⑹ 지방세법 제248조(세율) ①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재산할: 사업소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⑺ 지방세법 제250조(징수방법과 납기) ① 사업소세는 신고납부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 재산할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지방세법제243조에서 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한 후 그 제1호에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 “재산할”이라 함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4조에서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한 후 그 제1호에서 매년 7월1일 현재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8조 제1항 및 제1호에서 재산할 사업소세는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0조 제1항에서 사업소세는 신고납부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재산할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청구인은이 건 사업장의 대부분을 폐쇄하고 학생들의 출입을 금하여 이 건 사업장 중 2분의 1만 사용하고 있음에도 전체면적에 대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사업소세(재산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⑶ 쟁점 ⑴과 관련하여 살피건데, 청구인이이 건 사업장에 대하여 2007년도 사업소세(재산할)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7.10.31. 처분청에서 174,530원을 직권부과고지 하고 2008.1.15. 이를 납부하였으나 동사업소세 납부일부터 90일이 경과된 2008.12.8. 이 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심판청구접수증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2007년도 사업소세 부과고지분은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⑷ 2008년도 사업소세(재산할)의경우, 청구인은 2003.9.29. 주식회사 OOOO OOOOOOOO OOO과 이 건사업장 555.47㎡에 대하여 임대기간은 2003.9.29.부터 2004.8.31.까지로 하고 임차기간의 연장에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임차기간은 1년씩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임차계약한 후 2003.10.6. 대구OOOOO으로부터 엠OOOOOOO(OOOOOOOOOO)이란 상호로 학원개설 인가를 받은 후 학원운영을 계속하다가 2008.11.28. 폐업한 것으로 확인(OOOOOOO OOOO OOOOOOOOOOOOOOOOO)되고 있다. ⑸ 쟁점 ⑵와 관련하여 살피건데, 청구인의 내부사정으로 이 건 사업장의 일부면적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면적이 완전폐쇄되지 않은 이상, 2003.10.27.부터 2008.11.28.까지는 이 건 사업장 전체가 사업소세 과세대상인 사업장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더구나 2008.10.10.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OOOO OO OOO O OO)이 이 건 사업장에 현장확인하여 복명한 복명서에서도 이 건 사업장 중 일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함이 없이 이 건 사업장555.47㎡를사업소세 과세대상으로 복명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이 건 사업장 전체면적에 대하여 2008년도 재산할 사업소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