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소유의대구광역시OOO OOO 268-2번지 외 1필지 토지 1,586㎡(공부상 지목“전”, 이하“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그 과세표준액 326,378,00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381,890원, 도시계획세 296,190원, 지방교육세 276,370원, 합계 1,954,450원을 2008.9.3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년도에 영어유치원을 설립하고자 이 건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유치원 설립을 준비하던 중에 이 건 토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개발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일체의 재산권행사는 물론, 개인적인 경제활동을 지연시킴으로써 청구인 가정에 막대한 경제적·물질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이러한 청구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건 토지가 도시지역의주거지역내에 소재한다는 사유만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다한 재산세를 부과고지 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는 당초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하여 이 건 토지의 일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고, 그 나머지는 분리과세 대상이었으나 OOOOOOOOOOO OO의료지구에 편입되어용도지역이 제1종주거지역에 해당되며, 이 건 토지 중대구광역시OOO OOO 268-2번지 925㎡는나대지 상태이고, 같은 동268-3번지 661㎡는 농지로 사용중이므로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는 바, 경제자유구역지정으로 인한 행위제한으로 어떠한 경제적이익과 재산활용이 불가하다는 사유만으로 지방세법령에서 정하고있는 재산세의 과세구분을 달리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건 토지를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개발행위가 금지된 주거지역 내의 토지를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 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면제되는 토지 나.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87조 (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천만원 이하 1,000분의 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다. 분리과세대상 (1)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의 범위)① 법 제182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가.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2006.10.20.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를 포함한 19개소 975,113㎡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OOOOO OOO OO OOOOOOOOOO)를 하였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이 건 토지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으로 각각 지정되어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2)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 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농지(전·답·과수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되,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 제외)·시지역(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 안의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비록, 이 건 토지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따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그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하더라도 지방세 법령 등에서 동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이 건 토지 중대구광역시OOO OOO 268-2번지 토지 925㎡의 현황은나대지이며, 같은 동268-3번지 토지 661㎡는현재 시지역의 도시지역 안 농지로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이 아닌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