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그 동안 과소 부과된 재산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031 선고일 2009-09-24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다가 이를 정정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과소 부과된 재산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구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소유의 OOOO OOO OOO OOO O OO 외 2필지 임야 67,4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구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토지분) 등을 과세하였다가, 그 후 감사결과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이를 구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토지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각 연도별 과세표준(아래 과세내역 참조)에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각 연도별 세액에서 이미 부과고지한 각 연도별 세액을 차감하여 아래〈표〉와 같이 구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토지분) 40,440원, 지방교육세 8,070원, 합계 48,510원을 2008.1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표〉각 연도별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토지분) 과세내역 연도 시가표준액 (원) 과세표준 (원) 세 액(원) 계 재산세(토지분) 지방교육세 2004 78,222,760 32,071,332 5,300 4,420(종토세) 880 2005 93,741,072 46,870,536 17,700 14,750 2,950 2006 114,482,130 62,965,172 11,970 9,980 1,990 2007 120,241,450 72,144,870 13,540 11,290 2,250 계 48,510 40,440 8,070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아무런 재산가치가 없는 임야상태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행정착오로 세금을 잘못 부과하였다가 그 후 과소 부과된 세금을 추징하는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14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신고납부세목이 아닌 재산세 등은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상 이 기간 이내에는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경우 임야상태의 이 사건 토지는 구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잘못 부과된 것을 그 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정정하여 과소 부과되었던 차액분을 부과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분리과세대상으로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다가 그 후 이를 정정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그 동안 과소 부과된 재산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80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90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91조【납기】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시장·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액의 납입기한의 다음 날

2.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납기한의 다음 날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4.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제외한다.

  •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 중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제13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②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를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녹지지역 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3.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 안의 임야
  • 나.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포함한다) 중 제한보호구역 안의 임야 및 동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 다.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
  • 라. 도로법에 의하여 지정된 접도구역 안의 임야
  • 마.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 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 사. 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안의 임야

6.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이 사건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부과하였다가 감사결과 그 동안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그 차액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의하면 지목이 임야인 이 사건 토지는 농림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안에 있는 임업용산지에 해당지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14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신고납부세목이 아닌 재산세 등은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1조 제2항에서 시장·군수는 착오 등으로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상 그 기간 이내에는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임야이기는 하나,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4호 가목 및 나목, 제13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되지 않는 임야이므로 구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토지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렇다면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임야상태의 이 사건 토지가 구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토지분)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그 동안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잘못 과세된 것을 그 후 이를 정정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그 동안 과소 부과되었던 재산세 차액분을 추징한 것이므로 적법한 처분에 해당된다 하겠고, 청구인의 주장처럼이 사건 토지가 아무런 재산가치가 없는 임야상태의 토지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