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실상 취득한 이 건 토지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사실상 취득한 이 건 토지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OOOOOO이 2008.6.9. 통보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자료통보”에서청구인이 OOO OOO OOO OOO OOOOOO 토지231㎡(이하 “이 건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OOO(청구인의 누나, 이하 “이 건 명의수탁자”라 한다)의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286,44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6,951,890원, 농어촌특별세 695,180원, 합계 7,647,070원(가산세 포함)을 2008.11.1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이 건토지 매매대금 중 융자금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은 청구인이대금을 납부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이 건 명의수탁자가 이 건토지를 취득·등기한 것과는 별개로위 잔금지급일인 2006.6.27. 이 건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계약명의신탁이라할지라도 달리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이 건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납부한취득세는 이 건 토지를이 건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를 취득한 데에 대한 것이고,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청구인이 사실상 취득한 데에 대하여 부과한 것인바, 이를동일한 취득사실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경기도지사 의견 부동산의 취득이란 잔금지급과 같은 사실상의 취득행위 및 소유권이전 등기와 같은 형식적 취득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2006.7.3.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생략한 채, 이 건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 하였음이 명백한 이상,사실상 취득자인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이 건 명의수탁자의 경우 자신의 명의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형식적 취득자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건 명의수탁자가 2006.3.16.이 건 토지 종전소유자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2006.7.3. 이 건 명의수탁자 명의로 이 건 토지의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며, OOOOOO이 2008.6.3.처분청에수원지방검찰청 통보공문 및 공소장이 첨부된청구인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자료를 통보(삼성세무서 재산세2과-1850, 2008.6.3) 하였고,2007.3.16. 청구인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판결OOO O OOOOOOOO, OOOOOOOOO(OO)O이 있었고, 2007.6.13.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OO O OOOOOOOOO)이 있었으며, 청구인이 2007.6.26.동 판결에 대한 상고를 취하하였고, 이 건 명의수탁자가 2008.8.26.이면주와 이 건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을체결한 사실은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제104조 제8호에서는 취득의 정의를 매매, 교환,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하고(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구지방세법제105조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이다.
(4) 청구인의 경우 2007.6.13.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확정판결문(OOOOOOOOO)에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 건 토지를 이 건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인바,청구인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사실상 취득한 이 건 토지를 이 건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이 건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등을 신고납부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이 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이 건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며,청구인이계약명의신탁으로 이 건 토지를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한다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없다고할 것이므로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