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휴업 중에 있었으나 유흥주점으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있었고 내부시설 또한 존치되어 있었으므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휴업 중에 있었으나 유흥주점으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있었고 내부시설 또한 존치되어 있었으므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호 부동산(건축물 983.52㎡ 및 토지 203.2㎡,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시설된 유흥주점(상호: OOO, 이하 ‘이 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의 부속토지에 대한 과세대상 구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과세표준을 1,188,720,000원으로 한 다음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47,548,800원, 도시계획세 1,783,070원, 지방교육세 9,509,760원, 합계 58,841,630원을 2008.9.1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2) 골프장 및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영업허가(신고)카드, 휴업사실증명원, 고급오락장 현지조사서,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1.19. 이 건 부동산을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2006.11.21.부터 이 건 유흥주점의 영업을 총괄하였으며, 이 건 유흥주점은 2007.4.16.부터 7.16.까지, 2008.1.1.부터 6.30.까지 휴업을 하였다. (나)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8.5.21. 이 건 유흥주점을 방문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는 관계로 내부시설은 확인하지 못하고 외부에 있는 ‘OOO’이라는 상호와 “새롭게 단장하여 찾아 뵙겠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의 내용만을 확인하였으며, 2008.12.11. 이 건 유흥주점을 다시 방문하여 내부시설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2) 및 제2호 가목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가목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캬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건 유흥주점은 장기간 휴업상태였고 일부 집기를 철거하였으므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영업이 휴업 중에 있었더라도 그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휴업신고를 계속하여 왔다면, 그 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 이 건 유흥주점은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휴업 중에 있었으나 유흥주점으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있었고 내부시설 또한 존치되어 있었으므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유흥주점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