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물신축을 위해 불가피하게 단기간 개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영리법인이 당초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분리과세대상이 아님
[요지] 건물신축을 위해 불가피하게 단기간 개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영리법인이 당초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분리과세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학교법인으로서 2005.2.21.(2004.1.9. 매매원인) 취득하여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O OOO OOO OOOO 영업용 건물의 부속토지 171.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같은 곳 13-7 토지 646.5㎡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적용비율 100분의 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6,330,32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나목 및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4,119,941원, 도시계획세 9,495,480원, 지방교육세 2,823,980원, 합계 26,439,390원을 2008.9.1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1. 토지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3) (1) 및 (2)외의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제189조 (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14.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가) 청구법인은 1987.6.16. 고등보통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OO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주사무소를 OOO OOO OOO OOOOO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OOOOO OOO OOO OOOO 토지 411.9㎡는 1992.11.12. 상속을 원인으로 OOO, OOO, OOO, OOO에게 각각 137.3㎡, 91.54㎡, 91.53㎡, 91.53㎡가 1993.5.10. 소유권이전 등기되었고, 청구법인은 같은 날 당해 토지를 이들로부터 각각 126㎡, 84㎡, 84㎡, 84㎡ 합계 378㎡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2003.12.15.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법인이 소유한 당해 토지 378㎡ 전부를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단위: ㎡) (라) OOO, OOO은 2004.12.23. 당해 토지위에 지하3층, 지상9층 연면적 2,576.46㎡의 근린생활시설과 판매 및 영업시설(상점)을 신축하고 2005.2.18.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마)청구법인은 OOO, OOO으로부터 이 건 건물 중 401호, 501호, 601호, 701호, 801호의 건물 704.55㎡와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 171.9㎡를2004.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5.2.21.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며,처분청은 2008.9.17. 이 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경기도 교육청에서 기부채납을 허가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건 토지를 2003.12.15.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후 25일 후인 2004.1.9. 다시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하여 1993.5.10.부터 계속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14호 규정에 의하여 이 건 토지 171.9㎡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주장이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토지 378.0㎡를 1993.5.10. 증여로 취득하였다가 2003.12.15.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고, OOO은 당해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일부 영업용 건물과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2005.2.21 청구법인 명의로 다시 소유권 이전등기(2004.1.9. 매매원인)한 사실이 등기부 등본 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1993.5.10.부터 계속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건물신축을 위해 불가피하게 단기간 개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소유한 이 건 토지를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