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9지0018 선고일 2009-06-05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취득세 환급을 요구한 경우 처분청의 취득세 환부거부는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취득세를 신고 또는 납부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참조결정] 조심2008지0501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9.29. OOO OOO OOO OOO 145-8번지 등 2필지 토지 538.7㎡ 및 그 지상의 건물 1,889.96㎡(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 등 2인으로부터 취득(매매)한 후, 같은 날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이에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2,408,062,06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8,782,510원, 농어촌특별세 5,297,730원, 합계 54,080,240원(가산세 포함)을 2005.12.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고, 2006.3.14. 채권압류를 하였다. 다.청구인이 2006.6.22. 가산금을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2008.6.5.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오납환부청구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8.11.21.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과오납 환부청구 불가통보를 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 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 가.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제74조 제3항, 제77조 제5항 및 국세기본법 제65조, 제81조를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지방세법제45조 제1항에서는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제46조의 환부이자는 납세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과세권자가 하는 환부결정은 이미 확정된 환부금에 대한 과세관청의 내부적인 환부절차에 불과할 뿐, 그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부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환부거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지방세 과오납 환부신청에 대한 회신이 독립된 처분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거부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납세자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OOOOO OO OOOOOOOO OOOOOOOOOO OO)
  • 다. 그런데, 청구인이이 건 취득세를 2005.9.29.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6.3.14. 채권압류통지(OOOO OOOOOOO OOOOOO OOOOOOOOOOOOOOO)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를 납부하고 2008.6.5. 이 건 취득세 환급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8.11.1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0일내에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환부를 거부하므로 청구인은 2008.1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 라. 따라서, 처분청의 2008.11.11. 이 건 취득세 환부거부는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취득세를 신고 또는 납부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이 건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