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09지0016 선고일 2009-06-17 조세심판원

[요지] 종전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사업에 공여하던 토지를 승계취득 하였으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8.9.8.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57,703,760원, 도시계획세17,423,620원, 지방교육세 11,540,750원, 합계 86,668,130원의 부과처분을OOOOO OO OOO 2744-5번지 토지 16,275.4㎡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변경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O OO OOO 2744-5번지 토지 16,275.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의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있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음, 그 과세표준액12,483,231,800원에지방세법 제188조제1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산출한재산세 57,703,760원, 도시계획세17,423,620원, 지방교육세 11,540,750원, 합계 86,668,130원을2008.9.8.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건축중이던 건축물을 매수하여 당초의 주택건설사업승인계획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건축물 소유자인 OOOOOOOOOO가 무리한 매매조건을 제시함에 따라 심판청구 불복일 현재까지도 주택건설사업의 공사재개를 위한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노력을 무산시키고 있으며, 이 건 토지는 2006년도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에 이미 주택건설사업자인 OOOOOOO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가주택건설을 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이 건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사실이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서 및 현장사진 등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

(2) 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OOOOOOOOO, OOOOOOOOOO)에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제8호에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토지는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낮은 세율인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입법취지는 대단위 주택건설용토지에 대하여 세제상의 지원을 하여 서민들에게 주택공급을 촉진코자 함에 있다 할 것인바,1999.12.31.에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673호)을 개정하면서이러한 입법취지를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동 규정 중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그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개정하므로서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을 하는 토지는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모두 분리과세 대상이라 하고 있으며,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에 공여되고 있는 이 건 토지의 형식적, 경제적 실질이나 토지의 이용상황 상의 변동이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단순히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함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당초 이 건 법인의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청구법인을 주택건설사업주체로 변경 하는 변경승인이 이루어지지않은상태이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이후 동 지상에 건축중이던건축물을 매수하여 주택건설 공사를계속 진행할 예정이었으나제반 내부요인에 의하여 이 건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상당기간(OOOOOOOOOO OOOOO OOOOOOO OOOOOOOOO OOOOO OOOO) 주택건설공사가 중단된토지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주택건설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없다. (2)또한, 청구법인이 인용한 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OOOOOOOOO,OOOOOOOOOO)는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와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공동사업주체로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의 규정을적용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경정 결정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같이 토지소유자가 주택건설 사업의주체로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한 이 건 토지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전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사업에 공여하던 토지를 승계취득 하였으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의변경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 보아재산세 등을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 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⑤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8.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3)구 지방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4조의15 (분리과세 대상토지) ④ 법 제234조의1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경우는 당해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재개발법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까지 소유하고 있는 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법인이2002.9.18.이 건 토지 상에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OOOOOOOOO OOOOOOOOO)를 받았고, 2002.10.16. 처분청에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2003.10.6. 처분청에서이 건 법인의 부도로 인하여OOO 철수보고 처리 통지(OO OOOOOOOOOO, OOOOOOOOOO)를 OOOOOOO 등에 하였고,2004.4.2.OOOOOOOOOO의 가처분 등기로 인한 촉탁으로이 건 토지상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 등기가 있었으며, 2004.10.8. OOOOOOOOOO가 이 건 토지상의 공사중인 건축물을 이 건 법인으로부터 양수하였고, 2006.12.11.청구법인이이 건 토지의 강제경매(2006.12.6) 낙찰자인 김OO로부터 이 건 토지를취득하였으며, 2007.3.20.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한사실은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2)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4항 제8호에서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토지 소유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업주체로서승인을 받지 못하였다하더라도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받아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라면 분리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청구법인이주택건설사업의 주체로 하여 사업계획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인이 건 법인이 이 건 토지상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동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건 토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로 보아야 하고, 이 건 토지상의 건축공사가 이 건 법인의부도로 인하여 중단되었다하더라도 동 지상의 신축중인 건축물이 가처분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04.4.2. 연립주택 6개동 9,881.554㎡로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2004.10.8. OOOOOOO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상태에서 2007.1.23. 청구법인이 가압류한점,동건축물이 주택으로서의 외형을갖추었다고 볼 정도로 상당한 건축공사가 진행되어 사실상 주택건설사업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고려하면 이 건 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주택건설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였어야 함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