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담보권실행경매에 의한 저당권 실행으로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09지0015 선고일 2009-05-11 조세심판원

[요지] 종교단체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 취득한 후 종교용에 사용하였으나 증여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처분청이 2008.10.2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3,876,740원, 농어촌특별세 363,700원, 등록세 2,907,550원, 지방교육세 545,550원, 합계 7,693,5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3,876,740원, 농어촌특별세 363,700원, 등록세 1,569,090원, 지방교육세 294,630원, 합계 6,104,16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2003.5.9. 전라북도 OOO OOO 488-10번지 토지 183.2㎡와 그 지상건축물 387.1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 소속의 목사인 김OO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등기(등기일 2003.5.15)한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이 2004.10.19. 임의경매를 통해 김OO 명의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119,830,274원)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000분의 1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876,740원, 농어촌특별세 363,700원, 등록세 2,907,550원, 지방교육세 545,550원, 합계 7,693,540원(가산세 포함)을 2008.10.2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7.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소속의 목사인 김OO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취득한 이후 개시된 임의경매를 통해 청구인의 집사인 김OO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는 하지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취득·등기한 후 종교용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각된 이후에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로부터 4년이 경과할 때까지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가산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교회운영의 어려움으로 강제매각되었을 뿐 청구인의 집사 개인명의로 낙찰을 받아 이 사건 심판청구일 현재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사용일부터 2년 이내 매각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 정도,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 김OO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을 신축할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함으로써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된 이상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교단체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 취득한 후 종교용에 사용하였으나, 증여인이 저당채무를변제하지 못함으로써 그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저당권자의담보권실행경매에 의한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부동산의 취득 구 지방세법 제120조【신고 및 납부】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구 지방세법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구 지방세법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부동산에 대한 등기 구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구 지방세법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구 지방세법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①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3) 민법 제356조【저당권의 내용】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민법 제357조【근저당】①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63조【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①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민법 제364조【제삼취득자의 변제】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3.5.9. 청구인은 청구인 소속의 목사인 김OO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취득·등기하였으며, 한편 김OO은 2000.6.10.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2000.6.13. 근저당권설정)하고 당시 주식회사 OOOO은행(O OOOO OO은행)으로부터 234,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그 후 2003.1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OO지방법원 OO지원의 경매개시결정(OOOOOOOOOOO)이 있었고, 2004.10.19. 이 사건 부동산은 김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완료되었다.

(3) 구 지방세법 107조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각 본문 단서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비영리사업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취득·등기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비영리사업자가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하더라도 부동산을 취득·등기할 당시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였고,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등기 전에 존재한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장애사유는 당해 부동산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기 전에 김OO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2000.6.13.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김OO이 저당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저당권자인 주식회사 OO은행이 피담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면 강제매각 등 언제든지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담보권실행경매에 의한 저당권 실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당채무를 변제하여 피담보채권을 소멸시키고 저당권을 이전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이 강제매각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이상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비과세 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만, 청구인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어 이 사건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1,000분의 8의 등록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나 등록세율 적용에 잘못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