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개인간 교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표준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005 선고일 2009-08-11 조세심판원

[요지]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당초 소유하고 있던 재산의 시가표준액과 신고한 가액 중 높은 가액을 적용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0.6. 청구인 소유의 충청북도 OOO OOO 613-7번지 외 3필지 답 262㎡(이하 “종전 소유토지”라 한다)를 서OO에게 인도하는 대신 서OO 소유의 충청북도 OOO OOO OOO 703-6번지 외 2필지 답 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인수하는 조건의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2008.10.9. 그 취득가액을 3,960,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63,360원을 신고한 다음 2008.10.13. 이를 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하였다고 판단하여 2008.12.5. 종전 소유토지의 시가표준액 16,372,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과 제131조 제1항의 세율 및 제26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50,050원, 등록세 75,580원, 지방교육세 13,370원, 합계 239,500원(가산세 포함)을 2008.12.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소유의 종전 소유토지를 서OO에게 인도하고 서OO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인수키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그 면적차이로 인해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서OO로부터 43,200,000원을 수령하였는바,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 면적은 22㎡에 불과함에도 종전 소유토지(262㎡)의 시가표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1,287,000원) 또는 대금 청산 이후의 토지 22㎡에 해당하는 1,374,5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교환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적용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민법 제596조와 제597조에서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 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환취득 또한 일반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과 같은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3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겠고, 그렇다면 이 경우 과세표준은 교환취득자가 당초 소유하고 있던 물건의 가액과 교환으로 인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물건의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당초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종전 소유토지의 시가표준액과 교환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인 종전 소유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개인간 교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표준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제124조【납세의무자】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지방세법 제130조【과세표준】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민법 제596조【교환의 의의】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597조【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 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10.6. 청구인 소유의 종전 소유토지와 서OO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상호 교환키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양 토지의 면적차이를 이유로 서OO는 청구인에게 43,200,000원을 보충지급하기로 하였다.

(2) 교환계약 체결 당시 청구인 소유의 종전 소유토지의 시가표준액은 16,372,000원이고, 서OO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1,287,000원이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교환취득에 대하여 2008.10.9. 당초 소유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으로 신고하였다가 추후 그 취득가액을 3,960,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수정)신고납부하였다.

(4) 지방세법에서 교환을 취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그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 제130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당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 되는 것이고, 교환취득은 당초 자기 소유의 재산을 타인에게 인도하는 대신 타인 소유의 재산을 인수받아 취득하는 것이므로, 상호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당초 소유하고 있던 재산의 시가표준액과 신고한 가액 중 높은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당초 신고한 가액인 3,960,000원과 종전 소유토지의 시가표준액인 16,372,000원 중 높은 가액인 16,372,000원이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