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건축물 신축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 적정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004 선고일 2009-12-01 조세심판원

[요지] 건축물의 효용에 공하여지는 부합물 또는 종물로서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시설에 소요된 비용 및 시공사의 장부에 기장된 미지급 공사비 채무도 장차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7.9.17. OOOOO OOO OOO OOOO 외 7필지상에 운동시설용 건축물 7,982.13㎡(지하 4층·지상 4층,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7.10.5. 그 취득가액을 15,097,864,983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477,092,500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최종 공사대금 정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이 건 건축물의 시공사인 (O)OOOO과 OOOOOOOOO(O)로부터 법인장부 및 도급계약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 취득비용 일부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그 누락된 가액(7,396,518,18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2,664,400원, 농어촌특별세 18,266,430원, 등록세 73,190,010원, 지방교육세 13,454,550원, 합계 287,575,390원(가산세 포함)을 2008.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13.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2008.8.8. 경정결정통보를 받은 후 2008.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첫째, 처분청은 (O)OOOO이 법인장부에 계상한 도급공사비 전액(18,181,818,183원)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비용으로 보고 당초 신고한 가액(12,000,000,000원)과의 차액(6,181,818,183원)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가로 과세하였으나, 위 금액에는 도장공사비(169,050,321원), 가구 구입 및 설치비(451,827,454원), 화장실 페이퍼타올함 설치비(21,208,586원), 무선통신설비공사비(67,751,747원), 헬스존 및 조깅트랙 설치공사비(589,186,308원), 골프타석 설치공사비(371,254,006원), 카드키 시스템 설치비(76,200,074원) 등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계가 없는 공정 및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합계 1,746,478,496원)은 이 건 건축물 취득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하겠고, 둘째, 청구인이 OOOOOOOOO(O)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한 도급공사비 1,214,000,000원 중 1,178,000,000원은 진입도로 개설 및 이 건 건축물 주변 조경공사에 소요된 비용일 뿐만 아니라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 또한 이 건 건축물의 취득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경정되어야 하고, 설사 (O)OOOO이 법인장부에 계상한 도급공사비 전액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금액(18,181,818,183원)은 청구인과 합의된 금액이 아니라 (O)OOOO이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미루면서 공사비의 증액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여 청구인은 건축물의 준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이를 들어 준 것일 뿐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계약이 아니어서 아직 도급공사비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급공사비 감액을 협상 중에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중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공사비 12,000,000,000원과 시공사인 (O)OOOO이 법인장부에 계상한 공사비 18,181,818,183원과의 차액에 대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구 지방세법 제10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76조 및 제82조의3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당해 시설의 이동 또는 탈·부착 용이성에 비추어 비품성격으로 보기 보다는 당해 건축물의 부합물 또는 종물로서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시설인 경우는 그 시설에 소요된 비용을 당해 건축물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겠고(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0-829호, 2000.11.28. 참조),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며 시공사에 아직 지급하지 않은 공사비라 하더라도 당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된 공사비는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가격에서 제외될 수 없다 할 것으로,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 취득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도장공사, 헬스 존 및 조깅트랙설치공사, 골프타석설치공사, 부대 토공사는 모두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에 소요된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고, 화장실 페이퍼타올함, 락커 등 가구 및 카드키 시스템은 이 건 건축물의 효용(운동시설용)에 공하여지는 부합물 또는 종물로서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시설이므로 이에 소요된 비용 또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며, 시공사의 장부에 기장된 미지급 공사비 채무도 장차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포함되므로 그 취득가격에서 제외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건축물 신축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 적정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세: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제71조【수정신고】①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수정신고납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24조【납세의무자】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30조【과세표준】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수정신고】법 제71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레저시설: 풀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에 한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5. 급ㆍ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ㆍ배수시설, 복개설비 제7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법 제104조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 보일러ㆍ욕탕용 보일러

4. 7천560 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ㆍ난방, 급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민법 제100조【주물, 종물】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7.19.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착공일 2005.11.24.)를 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한 다음 2007.9.1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는데, 사용승인서 및 건축물대장상 주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로, 건축 연면적은 7,982.13㎡로 등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이 건 건축물 신축과정을 보면, 2006.5.15.에는 OOOOOOOOO(O)와 공사금액을 당초 982,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2,8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는 민간건설공사 변경 도급계약(1차 공사분)을 체결하였고, 2006.8.31.에는 OOOO(O)와 공사금액을 12,000,000,000원으로 하는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체결을 체결하였으며, 2007.2.28.에는 OOOOOOOOO(O)와 공사금액을 2,8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2,900,3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는 민간건설공사 변경 도급계약을 체결(1차 공사분)하였고, 2007.3.31.에는 OOOO(O)와 공사금액을 13,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20,824,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계약변경에 합의하였으며,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인 2007.9.30.에는 OOOOOOOOO(O)와 공사금액을 1,301,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1,295,8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변경하는 민간건설공사 변경 도급계약(2차 공사분)을 체결하였다.

(3) 청구인은 2007.12.5.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당시 시공사와의 공사비 미정산을 이유로 총 도급금액 중 15,097,864,983원에 대해서만 신고하였고, 추후 공사비를 정산한 다음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하기로 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할 뿐더러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경매청구 등 채권회수 절차가 진행되자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시공사인 (O)OOOO과 OOOOOOOOO(O)의 매출원장 및 도급계약서를 확보하였고, OOOO(O) 매출원장 확인결과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일인 2007.9.17. 매출원장에 18,181,818,183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취득 신고 당시 OOOO(O) 공사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12,000,000,000원으로 신고함으로써 6,181,818,183원을 누락하였고, OOOOOOOOO(O) 공사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2,600,000,000원으로 신고함으로써 1차 공사분 중 36,700,000원을 누락하였고, 2차 공사분 1,178,000,000원은 미정산을 이유로 신고가액에서 제외함으로써 1,214,700,000원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시공사의 최종공사비 22,494,383,166원과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15,097,864,983원의 차액 7,396,518,18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287,575,390원을 2008.2.10. 부과고지하였다.

(5) 한편, 서울특별시장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당초 추징과세표준액 7,396,518,183원에서 이 건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지 않는 탁자 및 안락의자 취득비용, 이동이 가능한 무선통신설비 설치비용과 부대토공사 중 조경공사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2008.7.28.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8.9.5.당초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인 7,396,518,183원에서 416,929,185원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 6,979,588,998원을 과세표준으로 정정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으로 하는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비 용(원) 청구인 주장 경정결정내역 도장공사 169,050,321 건축물 취득에 따른 필수 비용 아님 가구구입·설치 451,827,454 건축물과 일체가 되는 시설물 취득비용 아님 탁자 및 안락의자 구입비 46,129,305원 취득비용에서 제외 화장실 페이퍼 타올함 설치 21,208,586 무선통신설비 67,751,747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는 시설 아님 증빙자료 미제출로 조정항목에서 제외 헬스존 및 조깅 트랙설치 589,186,308 건축물과 일체가 되는 시설물 취득비용 아님 골프타석설치 371,254,006 카드키시스템 설치 76,200,074 부대토공사 (오·우수시설 및 진입도로 등) 1,178,000,000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시공한 공사로서 건축물과 관련이 없음 조경 및 진입로개설공사비 370,799,880원 취득비용에서 제외

(6)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간접비용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고, 민법 제100조 제1항, 제2항 및 제2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며,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시공사인 (O)OOOOO OOOOOOOOO(O)이 실시한 도장공사, 가구·화장실 페이퍼타올함·헬스존 및 조깅트랙·골프타석·카드키 시스템 설치공사 등은 용도가 운동시설용인 이 건 건축물의 구성부분 또는 일부분으로서 건축물의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서 이에 소요된 비용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야 하겠다. 한편, (O)OOOO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공사비 18,181,818,183원은 이 건 건축물 취득 당시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겠으므로 현재 조정 중에 있으므로 취득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