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안의 농지이기는 하나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토지가 아니라 일반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에 해당됨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안의 농지이기는 하나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토지가 아니라 일반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에 해당됨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있는 인천광역시 OO구 OO동 138번지 토지 1,468㎡ 중 비과세대상인 도로부분(73.4㎡)을 제외한 1,394.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545,706,9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분리과세대상 토지인 같은 동 222번지외 2필지토지 5,2855㎡의과세표준을 776,768,200원으로 하여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1호가목 및 다목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288,380원, 지방교육세 257,670원, 합계 1,546,050원을2008.9.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토지 <단서생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2. 전·답·과수원
(1) 2008.4.17.이 건 토지에 대한건축허가 제한 공고(인천광역시 OOO공고 제2008-OOO호)가있었고,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의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이 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이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기타(해제지구내 건축허가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건축물의 외관을 정해야 함.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인 사실을 알 수있다.
(2)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도시지역 안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안의 농지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분리과세대상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각 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세대상 토지가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2001.12.14.선고 2001두5101판결 참조)인 바,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건 토지는 도시지역안의 농지이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안의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이처분청에서제출한 이 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입증되는이상, 비록,이 건토지가건축허가 착공제한지역 안에 있다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하다고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