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4330 선고일 2010.04.19

청구인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가 아닌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을 중개・알선하고 관련 수입금액에 대한 무신고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1. 개업하여 서비스업(기타금융서버스)을 영위하는 사업자(○○지방국세청 조사 후 직권 사업자등록)로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비상장주식을 중개 ․ 알선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을 중개 ․ 알선하고 관련 수입금액 831,424,436원(공급가액)을 무신고하였다 하여 위 금액에 대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8.137.09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장외주식 거래에 따른 용역 제공행위에 관하여 처분청은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보았으나 면세조항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증권업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이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관계 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건과 같은 거래유형이 (구)증권거래법에서 정하는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행위에 해당하여 증권업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증권거래법상 증권업을 영위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08조에 의해 처벌을 받을 뿐 그 행위 자체가 증권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는 바, 위와 같이 이 건 청구인의 행위는증권거래법에서 정하는 ‘유가증권의 위탁매매’에 해당하여 증권업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의 금융 ․ 보험 영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에 금융 ․ 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면세로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을 금융 ․ 보험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구)증권거래법에 의하면 제2조 제8항 각호에서 증권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증권업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28조에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증권업 관련한 허가를 받은 적이 없고 주식회사 설립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증권업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으로 한정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에서는 허가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어 이 건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 등에 의하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김AA(청구인)은 홍BB과 함께 장외 주식거래를 중개 ․ 알선하고 어머니 양CC와 홍BB의 어머니 노DD, 배우자 박EE의 계좌를 사용하여 중개수수료를 수취하였으며, 수취한 수수료금액은 9억 1천만 원으로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2009고합40 등, 2009.10.15.)에 의하면, 피고인이 김AA(청구인) 외 4인(김FF, 오GG, 홍BB, 이HH)이고, 김AA의 경우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억 원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이유 부분을 보면 김AA 등의 증권거래법 위반과 관련하여,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를 영위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이어야 함에도, 김AA, 홍BB은 공모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외 주식사이트인 ‘☆☆☆션’ 등에 유가증권인 비상장주식의 매도 ․ 매수의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상담을 한 매수자들에게 유가증권인 △△△템 주권을 중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그의 장외거래 행위가 (구)증권거래법에서 정하는 유가증권의 위탁매매에 해당하여 증권업에 속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의 금융 ․ 보험 영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유가증권 중개 ․ 알선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등에 의하면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구)증권거래법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증권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이어야 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그러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을 중개 ․ 알선하고 관련 수입금액을 무신고하였다 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