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적용시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포함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4329 선고일 2010.04.15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나, 부과제척기간의 경우 청구인은 명의위장사업자로서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9.9.1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301,063,400원(1999년 귀속 1,428,620원, 2000년 귀속 12,972,340원, 2001년 귀속 286,662,440원)의 부과처분은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1,232,192,610원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112,017,511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12.26. 경기도 ○○○시 ○○○구 ○○○동 995-5호에서 ○○○약국(이하 “쟁점약국”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장인 김○○○은 1999.3.6. 서울특별시 ○○○구 ○○○동 552-60에서 ○○○유통(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건강식품 등 소매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탈세제보를 접수하고 2009년 6월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김○○○은 명의상 사업자이고 실사업자는 청구인이라고 보아 2001년에 청구인의 우체국외 6개 예금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금액과 청구인이 김○○○의 명의로 기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 956,890,849원을 매출누락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보아 2009.9.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44,794,980원(2001년도 제1기분 130,057,200원, 2001년도 제2기분 114,737,780원) 및 종합소득세 301,063,400원(1999년 귀속 1,428,620원, 2000년 귀속 12,972,340원, 2001년 귀속 286,662,44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고지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쟁점사업장은 김○○○이 1999.3.6.부터 2001.9.30.까지 실제 운영하면서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였고,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인이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회수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자) 청구인은 김○○○의 사업내용을 보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 775-3 ○○○빌딩 502호 외 2개의 사업장(이하 “미등록사업장”이라 한다)을 임차하고 건강식품 소매업을 운영하면서 판매대금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받았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는 바,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이 아니라 청구인의 미등록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누락금액으로서 청구인은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차명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경우 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을 법정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7년으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2008.7.26. 및 2009.1.26.에 2001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각 도과되었고, 종합소득세의 경우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내에 쟁점약국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하여야하므로 2007.6.1.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부과는 취소하여야 한다.

(2)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1,232,192,610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로서 공급가액은 1,120,175,099원(2001년 제1기분 631,191,190원, 2001년 제2기분 488,983,909원)인 바, 차액 112,017,511원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이다.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이 임대차계약서를 대리 계약하였으며 청구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신청을 청구인이 대리신청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 김○○○은 1982.12.18. 이후 서울에 주소지를 둔 사실이 없으며 사업자등록증신청 당시 광주광역시 ○○○구 ○○○동 545-8에 거주하였다. (다) 2008고단279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의 판결문 중 ‘정○○○이 운영하는 ○○○유통에서’라는 문구가 확인된 바 광주지방법원장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판단하였다. (라) 청구인과 당시 쟁점사업장의 직원들과의 대여금관련 소송을 보면, ‘일반적인 채권 ․ 채무의 시효는 10년이지만 영업사원들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준 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인 상행위에 해당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을 적용 한다’라고 하여 기각 결정하였는 바, 대여금청구소송의 판결문에 비추어 보건대 이는 법원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보아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

(2)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서 매출누락한 금액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외에 3개의 미등록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홍보인쇄물의 전화번호(02-838-0***)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전화번호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받은 금액이 미등록사업장의 수입금액이란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어떠한 근거도 없이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으로 판단하여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확보한 매출관련 서류를 토대로 홍보인쇄물상의 쟁점계좌를 분석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하였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는 바, 동 행위는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기 보다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의 조세포탈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③ 제2항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신설 2007.12.31>

○ 소득세법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⑨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명의를 위장하여 쟁점사업장에서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탈세제보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하였으며,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판매대금을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 ․ 결정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사업장이 명의위장사업장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이 (사무실) 월세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김○○○을 대리하여 작성 ․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김○○○은 1982.12.18. 이후 서울특별시에 주소지를 둔 사실이 없고,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광주광역시 ○○○구 ○○○동 545-8에 거주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2008고단279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의 판결문을 보면. ‘정○○○이 운영하는 ○○○유통에서’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사업장 관련 상품 구입자에게 보내는 송금안내문을 보면, 쟁점계좌의 예금주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화번호(02-838-0***)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전화번호와 동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출과는 별도로 미등록사업장을 임차하고 사업을 하였고, 매출액은 쟁점계좌로 입금 받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쟁점사업장과 다른 주소인 서울특별시 ○○○구 ○○○동 775-3 ○○○빌딩 502호(이하“○○○빌딩”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구 ○○○동 544-1 ○○○빌딩 지하(이하“○○○빌딩”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구 ○○○동 995번지(이하“○○○사업장”이라 한다)에 청구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사업장을 임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빌딩의 계약일자는 2000.2.15.이고, 임차평수는 95평이며, 임차료는 보증금 37,750,000원, 월세 2,000,000원, 부대료 1,140,000원이고, 임대차 계약기간은 2000.2.15.부터 2001.2.14.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빌딩의 계약일자는 2001.4.18. 및 2001.7.1.이고, 임차평수는 각 35평이며, 임차료는 보증금 각 7,000,000원에 월세 각 875,000원이고, 계약기간은 각 2001.5.1.부터 2003.5.30.까지 및 2001.7.1.부터 2003.6.30.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사업장의 계약일자는 2001.8.6.이고, 구조는 천막이며, 임차료는 보증금 10,000,000원이며, 계약기간은 2001.8.6.부터 2002.8.5.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금액(956,890,849원)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1,120,175,099원)과 쟁점사업장에서 2001년 과세표준으로 기 신고한 금액(163,284,250원)과의 차액인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쟁점사업장과 미등록사업장 모두 청구인이 건강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장부보존기간이 경과되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미등록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이 어떤 부분인지 제시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약국을 계속하여 경영하고 있으며 쟁점약국 및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 및 김○○○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청구인(쟁점약국) 김○○(쟁점사업장) 종합소득금액 적용세율 종합소득금액 적용세율 2001 79,246 30% 20,036 20% 2000 45,144 30% 70,256 30% 1999 25,810 20% 13,608 20%

(6) ○○○세무서장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1년 부가가치세 경정 과세표준은 1,120,175,099원(2001년 제1기분 631,191,190원, 2001년 제2기분 488,983,909원) 이고,

○○○세무서장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증가 수입금액은 1,232,192,610원 으로 수입금액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 112,017,511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명의위장사업장이 아니고,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는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뿐만 아니라 미등록사업장의 매출누락액도 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5년 내지 7년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청구인이 대리하여 계약하였으며 청구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신청을 청구인이 대리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 김○○○은 1982.12.18. 이후 서울특별시에 주소지를 둔 사실이 없으며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광주광역시 ○○○구 ○○○동 545-8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08고단279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의 판결문 중 ‘정○○○이 운영하는 ○○○유통에서’라는 문구가 확인된 바 광주지방법원장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판단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 청구인이 장인인 김○○○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장에서 매출한 금액도 쟁점계좌에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판매상품과 미등록사업장의 판매상품이 건강식품으로 동일하고, 상품구입자에게 보내기 위해 작성된 송금안내문상의 전화번호가 쟁점사업장의 전화번호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미등록사업장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사업장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며,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장과 관련된 매출액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매출누락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보인다. 따라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국심 2004서965, 2004.10.14. 외 같은 뜻)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세무서장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1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상 증가 과세표준은 1,120,175,099원(2001년 제1기분 631,191,190원, 2001년 제2기분 488,983,909원)이고, 용인세무서장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상 증가 수입금액은 1,232,192,610원으로 수입금액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 112,017,511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금액을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