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을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 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하였다 하여 그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영화관을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 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하였다 하여 그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에게 5억원에 분양하였다. 나.○○○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영화관을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상가액인 5,250,736,000원 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4,750,736,000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2008.11.10. 청구법인에게 상기 비지정기부금 4,750,736,000원 등 9,257,018,101원을 익금산입하여 2006사업연도 법인세 2,546,382,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4.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