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영화관을 정상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4325 선고일 2010.11.02

영화관을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 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하였다 하여 그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에게 5억원에 분양하였다. 나.○○○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영화관을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상가액인 5,250,736,000원 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4,750,736,000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2008.11.10. 청구법인에게 상기 비지정기부금 4,750,736,000원 등 9,257,018,101원을 익금산입하여 2006사업연도 법인세 2,546,382,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4.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와 쟁점영화관 건축 및 시공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기간 5년의 영화관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청구법인의 영화관 유치에 대한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상가분양률의 저조 및 기분양대금의 납입지연 등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가던 중 영화관에 대하여 추가 시설 및 인테리어공사로 인해 약 60억원 정도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당시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으로는 공사대금 60억원을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영화관에 대한 공사가 지연될 경우 ○○○ 건물에 대한 준공이 수분양주와의 계약상 약속한 기한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건물이 준공될 때 까지 청구법인이 수분양주를 대신하여 대출이자를 매월 2억원 정도 부담해야 할 상황이었고, 수분양주의 민원제기 및 법적분쟁에 따라 거액의 합의금 및 소송비용 등을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었으며, 쇼핑몰에 대한 이미지 실추 등으로 인하여 계약해지를 당할 위험과 분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어 쇼핑몰 분양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시의 상황에서는 영화관 추가공사대금 60억원 정도를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전체 준공일정에 차질을 주지 않는 것이 청구법인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에 2005.12.16. ○○○가 영화관 관련 모든 비용의 부담 책임을 지는 것을 조건으로 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거래 당시 심각한 자금사정 등 청구법인이 처한 당시의 상황을 감안하면 이건 영화관분양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정상거래에 해당하고, ○○○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영화관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청구소송에 대해, ○○○몰 시공자에게 7억5,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한 점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이○○○에 쟁점영화관을 5억원에 분양한 것은 정상거래임이 분명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영화관 시설자금 60억원을 감당할 수 없어 그 돈을 양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불가피하게 분양한 것이므로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영화관을 분양받은 ○○○는 임대보증금 30억으로 영화관 시설비 20억원을 부담하고도 10억원이 남는 셈이 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영화관 시설자금 60억원을 감당하지 못해서 ○○○에 지급되는 수수료는 연간 약 6억원 정도로 임대차계약기간 20년 동안 약 120억원의 수수료 수입이 예상되는 알짜배기 영화관을 청구법인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완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와의 임대차계약 내용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되는데도 영화관 시설비 60억원을 감당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5억원에 분양하였다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임이 분명하며, 정상적인 상거래라면 이윤극대화를 위해 공개분양을 통한 매각이 일반적일 텐데도 설립된 지 불과 3일밖에 안되고 공부상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가정주부가 대표자인 법인에게 매각하였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영화관을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 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하였다 하여 그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2002.5.8. 설립된 부동산매매업 법인으로 2003.10.7. ○○○(토지 648.92㎡, 건물 8,167.87㎡)을 극장시설비용 약 60억원을 수분양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에 5억원에 분양하였다.(잔금지급일: 2006.12.1.)○○○ (2)○○○이 2008년 10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영화관을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상가액(5,250,736,000원) 보다 낮은 가액(500,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4,750,736,000원은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여 과세하자, 청구법인은 거래 당시 심각한 자금경색 및 상가분양자들과의 계약상 약속한 기일내에 쇼핑몰을 오픈하지 않으면 안 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영화관 분양 당시 인테리어 등 시설 공사대금 60억원을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영화관 공사가 지연될 경우 당해 ○○○ 쇼핑몰 건물의 준공예정일(2006년 5월 중순경)에 정상적인 오픈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고, ○○○ 상가건물에 대한 준공이 수분양주와의 계약상 약속한 기한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건물이 준공될 때까지 청구법인이 수분양주를 대신하여 대출이자를 매월 약 2억원 정도 부담해야 할 상황이었으며, 수분양주의 민원제기 및 법적분쟁에 따라 거액의 합의금 및 소송비용 등을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었고, 당해 쇼핑몰에 대한 이미지 실추 등으로 인하여 계약해지를 당할 위험과 분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어 당해 쇼핑몰 분양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시가(분양당시 기준시가 약 74억원)나 건설원가(처분청 추산액 약 128억원) 보다 훨씬 낮은 가액인 5억원에 분양하였다고 하나, 이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만한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진위확인이 되지 않아 이를 쟁점영화관 저가분양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한편 청구법인은 2008.5.8. ○○○를 통해 쟁점영화관의 매매가액을 12억5,000만원으로 인정한 것을 보더라도 쟁점영화관을 5억원에 분양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 수긍할 수 있는 정상적 거래라고 주장하나, 법원의 결정은 쟁점영화관의 분양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에 대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주장 역시 쟁점영화관의 저가분양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영화관 분양에 따른 정상가액과 분양가액과의 차액은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법인세법상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