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을 누락시켜 청구인의 매출을 알 수 없게 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입을 숨기는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을 누락시켜 청구인의 매출을 알 수 없게 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입을 숨기는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개발의 조사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견되었고 청구인도 확인서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 다. 〇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3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지입회사인 ○○중기에 지입차주로 소속되어 굴삭기등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사업자로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1992년부터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 사업장 5곳을 운영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은 1997.4.1. 청구인이 ‘○○전기’란 상호로 ○○시 ○○구 ○○동 000-0에서 개업하였고 <표1>과 같이 상호 및 소재지를 변경한 후 2008.12.24.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사업이력 이력발생일 이력구분 변경전 사항 변경후 사항 1999.5.19. 사업장주소지 정정
○○읍내 254
○○ ○○209-8 1999.5.19. 상호
○○중기
○○중기 2000.3.16. 사업장소재지 정정
○○ ○○209-8
○○ ○○367-6 2002.9.23. 상호
○○중기
○○○건설중기 2006.1.18. 상업장소재지 정정
○○ ○○367-6
○○ ○○297-20 2006.2.9. 상호
○○○건설중기
○○○중기
(2) 처분청은 ○○건설기계 및 ○○중기가 1999년 제2기~2002년 제2기에 ○○건설, ○○건설, ○○건설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실지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2008.7.14. 청구인에게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표2> 청구인에 대한 과세내역 (단위:원) 일련번호 과세기간 공급받는 자 누락공급가액 세액 1 1999.2기 (주)
○○건설 4,500,000 1,233,000 2 2000.1기 (주)
○○개발 12,250,000 4,003,870 3 2000.1기
○○건설(주) 6,020,000 4 2000.2기 (주)
○○개발 30,700,000 7,848,450 5 2001.1기 (주)
○○개발 73,050,000 18,233,130 6 2001.2기 (주)
○○개발 28,350,000 6,968,950 7 20002.2기 (주)
○○개발 4,950,000 1,084,800 합 계 159,820,000 39,372,200
(3) 청구인은 이 건 과세대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1999년 제2기에 ○○건설에 교부한 공급가액 4,500,000원의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1999년 10월에 ○○수해복구 현장에 중기를 임대하고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인이 아닌 ○○건설기계 명의로 청구한 것이고, 2000년 제1기에 ○○개발 공사에 참여하고 대금은 청구인의 통장과 현금으로 수취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타인 명의로 발행하였으며, 2000년 6월에 ○○건설에 교부한 공급가액 6,020,000원의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지구 경지정리 현장에 중기를 임대하고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인이 아닌 ○○건설기계 명의로 청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개발 대표이사 김○○는 확인서에서 2000년 제2기~2002년 제2기에 수취한 <표3>의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으로부터 장비를 빌려 사용하고 대금을 청구인에게 일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개발로부터 받은 대금을 각 차주에게 분배하였다고 주장하며 분배 목록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표3> ○○개발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원) 과세기간 작성일 공급자 공급가액 계 2000.2기 7.30.
○○중기(천○○) 8,400,000 30,700,000 7.31.
○○중기(권○○) 4,900,000 8.31. 6,300,000 8.31.
○○중기(박○○) 6,000,000 9.30. 5,100,000 2001.1기 1.31.
○○중기(박○○) 6,000,000 73,050,000 2.28. 6,000,000 3.31. 4,900,000 1.31.
○○중기(권○○) 6,000,000 2.28. 6,000,000 3.31. 8,750,000 1.31.
○○중기(유○○) 4,500,000 2.28. 8,750,000 3.31. 6,600,000 1.31.
○○중기(천○○) 7,200,000 2.28. 7,200,000 3.31. 6,000,000 2001.2기 8.29.
○○중기(천○○) 4,500,000 28,350,000 9.30. 5,250,000 10.30.
○○중기(권○○) 5,100,000 11.28. 4,550,000 10.30.
○○중기(박○○) 4,750,000 11.30. 4,200,000 2002.2기 12.3.
○○중기(박○○) 4,950,000 4,950,000 합계 141,900,000 137,050,000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은 다르나 상호(○○중기)와 사업장소재지(○○도 ○○군 ○○읍 ○○리 367-6)는 모두 같음 (다) ○○중기가 ○○개발로부터 대금을 받았다는 증빙으로 제출된 ○○중기와 통장(○○ 173-17-*)사본에 의하면, ○○중기는 (표4)와 같이 2000.10.24.~2002.7.24. (주) ○○개발 및 청구인으로부터117,983,430원을 수령하였으나, 입금된 자금이 차주에게 분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표4> ○○중기 계좌에 입금된 내역 (단위: 원) 거래일 입금자 입금금액 2000.10.24.
○○개발 27,969,000 2001.6.22.
○○개발 17,240,000 2001.9.29.
○○개발 24,400,000 2001.11.29.
○○개발 13,606,000 2002.1.22.
○○개발 6,674,000 2002.1.30.
○○개발 52,070 2002.3.8.
○○개발 42,360 2002.7.24. 청구인 28,000,000 합계 117,983,430 (라) ○○지방법원 판결)2004고단862, 2004.4.27.)에 의하면, ○○중기 대표이사 이○○은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5,000,000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9년 제2기~2000년 제1기에 ○○건설, ○○개발, ○○건설에 중기를 임대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2000년 제2기 ~ 2002년 제2기에 ○○개발로부터 수령한 대금은 다른 차주에게 분배된 내역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대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상의 각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청구인이 별도로 신고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착오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지 고의나 의도적인으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을 누락시켜 청구인의 매출을 알 수 없게 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입을 숨기는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대상 거래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