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의 내역을 보면 전기공사, 도장공사, 싱크대 설치공사, 실크도배, 바닥, 위생기・타일, 샷시 교체, 보일러 바닥・배관 및 바닥미장공사 등으로 그 공사내역으로 보아 단순히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 등 현상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음
공사비의 내역을 보면 전기공사, 도장공사, 싱크대 설치공사, 실크도배, 바닥, 위생기・타일, 샷시 교체, 보일러 바닥・배관 및 바닥미장공사 등으로 그 공사내역으로 보아 단순히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 등 현상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신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1998. 12. 31. 신설)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1998. 12. 31. 신설)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1998. 12. 31. 신설)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개정)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1) 처분청이 제시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06.9.8. 1억원에 ○○○으로부터 취득하고, 2008.2.28. 1억 5,000만원에 ○○○에 양도한 것으로 샷시공사 등 3,732만원의 쟁점공사비용을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8.9.1.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1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기 두 달 전에 3,732만원의 비용을 추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공사업체 중 ○○○는 공사이전에 이미 폐업자로서 제출된 증빙을 신뢰할 수 없고,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금융증빙자료를 2009.3.17. 공문으로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2009.9.4. 이의신청 심리시 쟁점주택 현장에 출장하여 현 소유주 ○○○에게 확인한 바 실제 공사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쟁점공사비용 전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09.7.3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928,00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의신청결정서(2009.9.14.)를 보면, 처분청이 2009.9.4. 쟁점주택 양수인이자 현소유자인 ○○○에게 확인한 바, 쟁점주택은 1996년 10월 사용 승인된 지상 4층의 연립주택으로 부실시공으로 인한 건물의 노후화로 2008.2.28. 양수인이 취득할 당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부공사 내역 중 언급하지 아니한 천장의 누수에 대한 공사가 완료된 상태였으며, 이에 대한 공사비는 4층 소유자가 부담한 사실을 구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에서 실시했다는 전기공사, 도장공사 및 씽크대 설치공사는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없는 ○○○에서 실시했다고 주장하는 화장실 위생기·타일교체, 베란다 타일교체·샷시공사 등의 공사 또한 실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필요경비 부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부실공사로 인해 곳곳에 누수되고 공간 활용을 위해 아래 <표>의 공사내역과 같이 쟁점공사비용을 청구인소유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지출하였는 바, 공사대금을 인테리어 업자 등에 현금지급하고 세금계산서와 확인서 등을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견적·계약서, 사실확인서 사본, 영수증 사본 및 인출통장 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3) 위 관련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두 달 전 지출한 샷시공사 대금 등 쟁점공사비용 모두를 현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할 뿐 공사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이 부족한 점, 쟁점공사비가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쟁점공사비의 내역을 보면 전기공사, 도장공사, 싱크대 설치공사, 실크도배, 바닥, 위생기·타일, 샷시 교체, 보일러 바닥·배관 및 바닥미장공사 등으로 그 공사내역으로 보아 단순히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 등 현상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공사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서35, 2007.4.19.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