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 대표자가 불확실하므로 대표자 선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를 들어 고유번호를 직권말소 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서에 의하면 대표자에 관한 다툼을 벌인 자는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각종신고, 계약, 회의록에 청구인이 회장으로 서명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대표자가 아니라 하기 어려우므로 고유번호를 직권말소한 처분은 취소.
대표자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 대표자가 불확실하므로 대표자 선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를 들어 고유번호를 직권말소 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서에 의하면 대표자에 관한 다툼을 벌인 자는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각종신고, 계약, 회의록에 청구인이 회장으로 서명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대표자가 아니라 하기 어려우므로 고유번호를 직권말소한 처분은 취소.
○○○세무서장이 2009.11.25. 청구인에게 한 고유번호 직권말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가.청구인은 ○○○로 2009.10.19. 이전에는 서○○○으로 정정하였는데, 2009.11.5. 대표자를 다시 서○○○으로 정정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2009.11.25. 김○○○이 서로 적법한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양측이 항의전화, 항의방문, 항의문인터넷게시 등 집단민원을 계속하여 야기하는 등 대표자의 존재여부 판단이 불확실하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에 규정된 대표자 선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여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볼 수 없다는 사유를 들어 청구인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를 직권말소{사유 기타(폐업)}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기 아파트 관리규약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서강민을 대표자로 선출하여 적법하게 정정신고 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대표자가 불분명하다면서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볼 수 없다는 사유를 들어 고유번호를 직권 말소한 것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고유번호는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부여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부여대상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가 대표권에 대한 분쟁으로 대표자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하여 해당 과세관청의 판단하에 직권말소가 가능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가.쟁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를 직권말소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괄호 생략) 외의 사단ㆍ재단 및 그 밖의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사업장소재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이나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고유번호의 부여】법 제16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는 사업장소재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⑥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괄호 생략)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이며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1거주자로 보는 바, 대표자를 2009.10.19. 서○○○이 적법한 대표자라면서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의 대표자가 명확하지 않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볼 수 없다는 사유를 들어 2009.11.25. 청구인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를 직권말소 통지하였으며, 2009.11.27. 상기 이의신청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불복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각하결정하였다. (2)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를 직권말소한 경위와 관련 법령 및 ○○○의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고유번호를 직권말소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이 건 분쟁이 발생하기전에는 서○○○에 대한 대표자 불신임 서면동의서와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선출회의록을 첨부하여 대표자 정정신고를 하여 서○○○을 대표자로 정정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은 대표자가 불확실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조의 1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여 2009.11.25. 청구인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를 직권말소 통지하였다. (나)이 건 관련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제168조 제5항은 “사업장소재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이나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은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6항은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은 다음과 같다. 2009.10.13. 선출된 이 사건 아파트 동별 대표자들(김○○○ 포함)의 경우 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선거절차에 하자가 있는 사실 및 김○○○(101동 대표)은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하기 전인 2009.10.20. 이 사건 아파트 101동의 입주민들 총 71세대 중 2/3 이상인 48세대의 찬성으로 101동 동대표에서 불신임 결의된 사실이 소명되므로, 김○○○이 이 사건 아파트의 101동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부적합하다고 할 것이고, 설사 그 선거절차가 적법하거나 그 하자가 경미하여 김○○○은 이 사건 신청 제기전에 이미 해당 동(101동) 입주민들의 불신임결의에 의하여 101동 동대표에서 해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불신임 결의가 유효하게 이미 성립된 이후에 새로운 결의절차 없이 일부 입주민들이 단순히 종전의 불신임 결의의 의사를 철회 내지 번복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동대표 자격을 필요요건으로 하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할 수 없는 김○○○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으로 제기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청구인이 2010.7.1.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문건에 의하면, 2009.10.20. 입주민들에 의하여 불신임된 전 대표자 김○○○ 등을 상대로 ‘동별 대표자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0.3.29. 취하한 소장에 피고로 기재된 사람 가운데 서○○○은 감사, 전○○○은 102동대표로 각각 서명한 사실이 회의록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2010.2.25.○○○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업장현황신고서, 청구인과 주식회사 ○○○이 2010.6.3. 체결한 보건위생관리(청소)계약서에 서○○○이 각각 회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대표자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 대표자가 불확실하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에 규정된 선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를 들어 고유번호를 직권말소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6항은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등이 2009.12.11. 청구인 등을 상대로 ○○○을 대표자로 하여 각종 세무신고를 하고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에 회장으로 서명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서○○○을 청구인의 대표자가 아니라 하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대표자가 불확실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에 규정된 대표자 선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서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볼 수 없다는 사유를 들어 청구인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를 직권말소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