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기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기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4.10.18~2006.1.30. ○○○○에게 1,820,000,000원을 대여해 주고, ○○○○로부터 2005년 중 287,100,000원, 2006년 중 182,000,000원을 수취하였으며, ○○○○건설에게 금원을 대여해주면서 액면금 1,550,000,000원의 당좌수표를 교부받았고, ○○○○건설로부터 2005년 중 107,900,000원, 2006년 중 100,500,000원을 수취하였다. (나) ○○○○가 2007.5.23. 신청한 회생사건에서 ○○○○지방법원은 2007.9.10. 폐지결정(2007○○○○)을 하였고, ○○○○지방법원은 2009.9.3. ○○○○에 대한 파산폐지 결정(○○○○지방법원 2007○○○○)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파산재단으로부터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4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는 것이다. (다) ○○은행 ○○○○○지점장이 작성한 형사고발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청구인의 아들 ○○○가 2007.7.13. ○○○○건설이 발행한 당좌수표 6매(액면금:1,550,000,000원)을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부도처리되어, ○○은행 ○○○○○지점장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협의로 고발하였다는 것이다. (라) ○○○○와 ○○○○건설은 청구인의 배우자 ○○○ 명의의 계좌로 2006년 중 106,500,000원(○○○○:51,000,000원, ○○○○건설:55,500,000원)을 송부하였는데, 처분청은 2004년 이후 ○○○의 사업내역이나 수입금액 등 소득원이 국세청 전산자료상 나타나지 아니한다고 소명하였다. (2) 소득세법 제51조 제7항 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당해 비영업대금의 원금 및 이자중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되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기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 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두 5437, 2005.10.28. 참고)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와 ○○○○건설에게 대여한 원본채권의 회수불능사유는 모두 2007년(○○○○:2007.9.10.,○○○○건설:2007.7.13.)에 발생하였는데, 청구인은 그 이전인 2005년, 2006년 중 ○○○○와 ○○○○건설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취하였다고 보이는 점, 2004년 이후 특별한 사업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청구인의 배우자 ○○○가 2006년 중 ○○○○와 ○○○○건설로부터 106,500,000원(○○○○:51,000,000원, ○○○○건설:55,500,000원)을 지급받을 특별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2005년, 2006년 중 ○○○○와 ○○○○건설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쟁점금액에서 ○○○ 명의 계좌로 받은 금액 및 청구인이 원금의 변제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청구인이 2005년, 2006년 중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수취하였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