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정에 의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토지수용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청구인이 실질소유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실질 소유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법원 조정에 의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토지수용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청구인이 실질소유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실질 소유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위한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 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산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결정세액을 64,036,843원으로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6,403,684원과 2007.6.1.부터 기산하여 산정한 납부불성실가산세 14,638,822원을 가산하여 85,079,340원을 총결정세액으로 하여 2009.5.26. 과세예고통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2009.6.26.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쟁점보상금에 대한 조정결과가 2008.9.12. 법원결정으로 확정되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2009.6.2.로 재산정하도록 결정함으로서 총결정세액을 72,188,730원으로 감액하고 나머지 청구주장은 불채택 결정한 것이 처분청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2)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유권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 답 4,694㎡와 같은 동 147의2 하천 536㎡는 1974.12.30. 청구인 등의 아버지인 ○○○이 취득하였다가 1993.11.29. 상속을 원인으로 2001.5.24. 청구인 등의 명의로 등기이전된 후 2001.6.14. ○○○으로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 전 3,845㎡와 같은 동 171 전 350㎡는 청구인 등의 아버지 ○○○이 1989.1.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89.8.26. 상속받아 1993.11.29. 상속을 원인으로 2001.5.24. 청구인 등의 명의로 등기이전된 후 2001.6.14. ○○○으로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며, ○○○ 전 138㎡는 2006.10.31. 같은 동 170에서 분할된 후 같은 날 ○○○에 수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 전 2,346㎡는 청구인 등의 아버지 ○○○이 1989.1.2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89.8.26. 상속받아 1993.11.29.자 상속을 원인으로 1997.12.29. 청구인 등의 명의로 등기이전되었다가 1997.12.31. ○○○으로 소유권 이전된 후 매매를 원인으로 1998.2.9. ○○○에게 소유권 이전된 후 2006.11.9. 일부면적이 같은 동 164의11 전 611㎡, 같은 동 164의12 전 309㎡로 분할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 대지 1,137㎡는 1975.4.7. 청구인의 아버지 ○○○이 취득한 후 1993.11.29. 상속을 원인으로 1997.12.29. 청구인 등의 명의로 등기이전되었다가 1997.12.31. ○○○으로 소유권 이전된 후 2006.10.31. ○○○에 수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 전 271㎡와 같은 동 164의10 전 734㎡는 청구인의 아버지 ○○○이 1989.1.2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89.8.26. 상속받아 1993.11.29.자 상속을 원인으로 1997.12.29. 청구인 등의 명의로 등기이전되었다가 1997.12.31. ○○○으로 소유권 이전된 후 2006.10.31. ○○○에 수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 전 611㎡와 ○○○ 전 309㎡는 청구인의 아버지 ○○○이 1989.1.2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89.8.26. 상속받아 1993.11.29. 상속을 원인으로 1997.12.29. 청구인 등의 명의로 등기이전되었다가 1998.2.9. ○○○으로 소유권 이전된 후 매매를 원인으로 1998.2.9. ○○○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당초 청구인 등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임에도 청구인의 작은 아버지인 ○○○이 서류를 위조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후 제3자인 ○○○에게 명의이전하거나 근저당과 지상권 등의 설정, ○○○에 수용 등의 행위가 있었으므로 이는 모두 무효로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과 ○○○로부터 ○○○이 수령한 토지 보상금도 당초 소유자인 청구인 등에게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법원의 2008.9.12. 조정조서에 의하면 현재 ○○○ 명의로 남아 있는 ○○○ 답 4,694㎡, 같은 동 147-2 하천 536㎡, 같은 동 170 전 3,845㎡, 같은 동 171 전 350㎡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수용된 토지보상금 1,208,013,690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함을 인정하되, ○○○이 청구인 등을 1993.12.29.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부양하고, 학비를 조달해 주는 등의 경제적인 뒷받침을 한 대가가 인정되므로 ○○○은 청구인 등에게 ○○○ 전 3,845㎡, 같은 동 171 전 350㎡에 관한 ○○○ 2001.6.14. 접수 ○○○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2008.12.31.까지 ○○○의 책임과 부담으로 이행하며, 10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세무서장의 환급검토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6.10.31. ○○○로 수용되어 ○○○이 2006.12.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8년자경 감면신청을 인정받아 산출세액 201,455,529원 중 감면세액 10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2006.12.29. 45,654,980원, 2007.1.23. 45,654,980원을 분납하였는데, 그 후 조카인 청구인 등이 ○○○을 상대로 2007.12.7. ○○○에 당초 청구인 등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토지를 ○○○이 청구인 등의 동의없이 자신의 명의로 변경한데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한 결과, 2008.9.12.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토지수용보상금을 청구인 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당초 ○○○이 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결정하고 청구인 등의 명의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6) 국세청 통합시스템 및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에 대하여 2009.2.20. 91,309,960원을 환급결정하고 동 금액을 2009.2.23. ○○○ 계좌에 이체하여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우리원에 제시한 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이 자신과 ○○○ 형제의 아버지인 ○○○과 어머니 ○○○이 마련한 농토였는데 부친이 사망한 이후에 형인 ○○○이 물려받아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것이며, 청구인 등을 양육한 후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나이가 되면 그 때 일부를 돌려줄 생각을 하였던 것이며 이에 당시 미성년자이던 청구인 등의 후견인인 할머니 ○○○이 친족회 동의를 받아 이전등기한 것인데 청구인 등이 마치 ○○○이 서류를 위조하여 재산을 강탈한 것처럼 소장을 작성하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합의를 제의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약 40억원 중 ○○○과 청구인 등이 20억원씩을 나누기로 하였다가 ○○○이 ○○○에 수용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감안하여 청구인 등은 이 사건 토지 중 850,000,000원 상당의 필지와 10억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며, 이후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세무서에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을 받아주겠다고 하여 동의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청구인 등에게 양도소득세가 다시 부과되는 것은 ○○○이 전혀 원하지 않았던 결과이고 청구인 등과의 합의의 취지에도 완전히 반하는 결과로서 ○○○이 환급받은 양도소득세를 반납할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법원 조정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 명의의 부동산과 손실보상금 반환문제, ○○○의 양육비 문제 등 조정이 성립하기 전까지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취지의 조정이었으므로 쟁점보상금과 관련하여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이 부담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 등이 작은 아버지인 ○○○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당초 청구인 등이 청구인의 아버지인 망 ○○○으로부터 청구인 등이 상속받은 토지임에도 ○○○이 청구인 등을 속이고 자신 명의로 등기이전하여 제3자에게 양도 또는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거액의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는 등 청구인 등으로부터 ○○○으로 등기이전된데 대하여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 같은 소유권 변동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 등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실질 소유자인 청구인 등에게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