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매수자인 청구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계약금과 양도소득세 등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매수자인 청구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계약금과 양도소득세 등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제9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인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계약금과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청구인의 누이 김○○○가 매수인 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일부를 차입하여 납부하였고, 동 차입금액은 김○○○가 매수인 김○○○에게 변제하였음에도 이를 쟁점분양권의 양도차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프리미엄 82,000천원과 특약사항에 매수자가 잔금 지급시 청구인이 기불입한 분양계약금 51,304천원을 별도로 지급키로 되어 있어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을 51,304천원, 양도가액은 133,304천원으로 보았다가, 청구인 및 김○○○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분양권의 총 매매대금으로 223,494천원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아 이를 양도가액으로 확정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택지개발사업지구 단독주택용지 149-1 대지 267㎡의 ○○○이주자 택지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2007.3.14. 취득하여 2007.7.20. 양도한 후 2007.10.1.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차익을 81,057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5,351,0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 쟁점분양권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양도소득 90,190천원을 과소하게 신고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9.9.1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68,463,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제9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인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계약금과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청구인의 누이 김○○○가 매수인 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일부를 차입하여 납부하였고, 동 차입금액은 김○○○가 매수인 김○○○에게 변제하였음에도 이를 쟁점분양권의 양도차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프리미엄 82,000천원과 특약사항에 매수자가 잔금 지급시 청구인이 기불입한 분양계약금 51,304천원을 별도로 지급키로 되어 있어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을 51,304천원, 양도가액은 133,304천원으로 보았다가, 청구인 및 김○○○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분양권의 총 매매대금으로 223,494천원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아 이를 양도가액으로 확정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김○○○간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수자는 잔금지급시 매도자가 주택공사에 기불입한 금 오천일백삼십만사천원은 별도로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청구인의 누이(김○○○)에게 계약금 상환 및 양도소득세 대납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농협통장(○○○)에 의하면 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소득세법제96조 제1항은 양도자산이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가액을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인 바,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차익과는 별도로 매수자가 잔금 지급시 청구인이 주택공사에 계약금으로 기불입한 51,304천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고, 김○○○이 청구인 농협통장에 133,304천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며, 김○○○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분양권 계약금 51,304천원과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38,886천원을 대납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누이 김○○○와의 금전차용이나 김○○○와 매수인 김○○○과의 금전차용에 대한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인의 누이 김○○○에게 이자를 지급한 내역 및 원금을 변제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매수자인 청구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계약금과 양도소득세 등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