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일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은 1개월에 불과하여 쟁점토지가 3년 이상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착공일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은 1개월에 불과하여 쟁점토지가 3년 이상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2007.5.17.)까지 10여년 동안 무주택자이었는 바,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6~제19항에서 규정하는 무주택자 소유의 나지에 해당하는 사업용 토지의 양도이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2002.3.21. 건축허가를 받아 2007.4.20. 착공하여 2007.10.19. 사용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의 규정에 의거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직접사업에 사용된 토지에 해당하여 사업용토지의 양도이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및 기본통칙 19-5는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주택신축판매업에는 자기가 직접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또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과 청구인의 아들 이명훈은 주민등록상 일시적으로 주소를 달리한 때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1977.7.7.부터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한 동일한 세대임을 알 수 있는 바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청구인을 포함한 세대의 무주택기간이 거의 없다고 하겠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세율 60%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과 매수인 ○○○은 쟁점토지가 2007.4.3. 양도가액 1,340백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백만원에 양도계약을 하였다가 이를 해지하고, 2007.4.9. 재계약금 130백만원, 2007.5.2. 중도금 310백만원, 2007.5.17. 900백만원에 양도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잔금과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로 ○○○에서 대출받은 8억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이 지급하였고, 2007.11.15.~2007.11.16. 대출금 완제자금의 출처가 분양대금과 ○○○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명의위장 목적으로 농협 성남신흥동지점에서 개설한 통장계좌를 ○○○에게 준 사실로 보아 실제 건축 판매의 주체는 ○○○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사업의 근거로 제시하는 2007.6.8.~2007.9.14. 공사비지급은 청구인이 발행한 영수증에 의하면 그 대금의 성격을 차용금으로 기재하였고 그에 따른 이자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7.5.17. ○○○에게 매매대금 1,370백만원에 양도하고도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것을 알고 매수인이며 주택신축판매사업자인 ○○○이 신축판매한 다세대주택을 청구인 자신이 신축판매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1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16)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건축법 제33조 의 규정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7)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및 제1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세대의 구성원이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제18항의 규정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해당하는 필지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1세대의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를 적용한다.
2. 1세대의 구성원 중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동일한 면적인 필지의 나지 중에서는 먼저 취득한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18) 제1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별지 제91호 서식의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83조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착공이 제한된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1)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토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하고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은 세무조사(2009년 8월)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청구인의 진술 내용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으로 ○○○에서 ○○○이 청구인 명의로 8억원을 대출받아 청구인 통장으로 770,625,400원을 입금하고, ○○○이 129,374,600원을 따로 입금하여 합계 9억원을 잔금으로 받았다. (나) 2007.5.17. ○○○에서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8억원은 실질적인 채무자가 ○○○이고, ○○○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았으며,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청구인을 채무자로하고 ○○○을 보증인으로 하여 8억원을 대출받은 이유는 ○○○이 땅값 9억원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았고 소유권 이전이 경료되지 않은 상태라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이 대출을 받게 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2.3.21.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까지 하였으나 건축비가 없고 짓더라도 팔리기가 어려워 건물을 못 지었으며, 2007.4.16.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건설업/주택신축판매)한 것은 ○○○과 같이 세무서에 가서 접수하였고, ○○○이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해 갖고 와서 청구인에게 접수하라고 해 접수한 것이고, 청구인 명의로 한 이유는 잔금을 받고나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때 사업자등록 명의도 이전되는 줄 알았기 때문이고 실제로 건축공사는 ○○○이 하였다. (라) 쟁점토지상의 다세대주택 10세대에 대해 2007.10.19. 청구인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아 보존등기가 되었는데 실 건축주인 ○○○ 명의로 변경않은 이유는 ○○○에게 토지 등기권리증을 포함한 토지 소유권 이전에 관련된 서류와 건축주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거의 다 주었으나 인감증명서만 주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 명의로 ○○○이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청구인 명의로 하게 된 것이다. (마) 청구인은 부동산을 사고 팔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을 몰랐고, 청구인이 다세대주택을 직접 지어서 팔은 것이 아니며, 다세대주택 분양계약서에 청구인이 매도인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건축이나 분양업무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고, 다세대주택의 명의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어 분양계약서에 청구인 도장을 찍어 줄 수 밖에 없었으며, 종합소득세는 ○○○이 내겠다고 하였다. (바) 2007.12.28.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폐업은 청구인 도장이 찍혀 있으나 누가한지 모르고, 다세대주택의 분양대금 관리는 청구인이 팔지 않아 모르며, 2007.5.17. 신규개설된 ○○○ 예금계좌를 ○○○에게 빌려준 사실이 있는데 ○○○이 건축비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겠다고 하였다. (사) 청구인이 ○○○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의 요구로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것처럼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 착공신고와 준공신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이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분양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1,370백만원으로 잔금은 2007.5.17. 9억원〔○○○ 입금액 129,374,600원, 청구인 명의 대출금(실제 차용인 ○○○) 8억원 중 770,625,400원 수령〕을 수령하였다”고 나타난다.
(2) ○○○은 ○○○의 조사시 아래와 같이 문답한 내용이 나타난다. (가) ○○○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하였으며, 2007.5.17. ○○○에서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8억원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이고, ○○○이 신축주택 판매대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였으며,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고 ○○○을 보증인으로 하여 8억원을 대출받은 이유는 대출한도가 개인에게는 2억원이고 사업자는 담보여력에 따른 대출이 가능하므로 사업자등록이 있는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것이다. (나) 2007.4.16.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건설업/주택신축판매)한 이유는 부동산 매매계약시 청구인이 사업자명의를 청구인으로 하고 청구인 명의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며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이 신고납부하겠다는 계약조건을 구두로 제시하였기 때문이고, 청구인 본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쟁점토지상의 다세대주택의 실제 착공시기는 2007년 4월경으로, 청구인이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빨리 착공하라고 하여 공사를 시작하였고, 실제로 건축공사는 ○○○이 하였으며, 청구인은 신축건물의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면 건축허가가 취소된다고 하며 명의변경에 응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청구인이 매매계약 당시부터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므로 건축주 명의와 사업자등록 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하였기 때문이며, 청구인은 건축비를 부담하거나 건축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분양계약 당시 신축주택의 수분양자들이 등기부상 건축주를 판매자 명의로 해야 할 것을 요구하여 분양계약 당시 입회한 사실이 있다. (라) 청구인이 폐업신고를 직접하였고, 신축건물의 분양대금은 ○○○이 직접받아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7억 1,000만원을 변제하고 ○○○의 대출금 8억을 최종상환하였으며 개인 차용금 등을 변제하였으며,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 예금계좌를 청구인으로부터 빌려 사용한 이유는 건물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어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을 통장으로 받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요구하여 빌려 사용한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같이 쟁점외토지에 대하여도 청구인 명의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의 세무조사 착수(2009.5.21.) 이후에 쟁점외토지를 타인에게 양도(잔금청산일 2008.3.19.)한 것으로 하여 2009.6.1. 쟁점외토지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였는 바, 쟁점외토지에 대한 현황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1980.3.25. 쟁점외토지(226.1㎡)를 취득하여, 토지상에 1층 시멘벽돌스라브 일용잡화점 66.34㎡ 및 경량철골조 조립식 판넬 근린생활시설 22.2㎡를 신축하여 1988.9.14. 소유자 등록하였음이 건축물대장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은 1995.1.6. 청구인의 아들(○○○)이 소유한 주택인 ○○○로 전입하였고 2006.1.2. 쟁점외토지로 주소를 이전하였다가 2008.5.29. 다시 아들의 주소로 전입하였는데 청구인이 쟁점외토지에 주소를 둔 기간은 2006.1.2.~2008.5.28.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외토지상의 건물은 2007.5.30. 철거에 의하여 말소되었음이 건축물대장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외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일반세율 36%를 적용하여 자진납부할 세액을 215,001,741원으로 신고하였다.
(3) 먼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까지 10여년 동안 무주택자이었고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무주택자 소유의 나지로서 쟁점토지의 양도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를 사업용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토지와 인근에 있는 아들의 주소에 함께 두었다가 쟁점외토지로 주소를 이전하였고 다시 아들의 주소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과 아들이 동일세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당시(2007.5.17.) 청구인 소유인 쟁점외토지상에 주소를 둔 기간이 2006.1.2.~2008.5.28.로 나타남으로써 쟁점외토지상의 건물이 철거(2007.5.30.)되기 전까지 쟁점외토지상의 건물에 거주(사실상 주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토지 양도당시 청구인을 무주택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2002.3.21. 청구인 명의로 받아 2007.4.20. 착공하였으며 2007.10.19.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에 의거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직접사업에 사용된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1항 제5호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9년에 취득하여 2007년 4월에 쟁점토지를 ○○○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은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7년 4월에 착공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2007년 5월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잔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착공일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은 1개월에 불과하여 쟁점토지가 3년 이상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사업장 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자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쟁점토지의 매수인 ○○○은 세무조사시 일관되게 쟁점토지를 양도․양수하였다고 진술한 점, 2007.5.17. ○○○에서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8억원에 대하여 실질적인 채무자가 ○○○이고 ○○○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았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건축비를 부담하거나 건축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분양계약 당시 신축주택의 수분양자들이 등기부상 건축주를 판매자 명의로 해야 할 것을 요구하여 분양계약 당시 입회한 사실이 있다고 ○○○이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인 및 ○○○은 쟁점토지를 양도․양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가 어려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