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으로 오인하여 허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소득세법제114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1세대 3주택으로 오인하여 허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소득세법제114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양도가액】
② 법 제9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청구인은 2003.11.24.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5.1.21. 양도하고 1세대 3주택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2005.2.11.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 1억5,000만원, 취득가액 1억4,50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폐가로 확인하였으나 실지 양도가액을 3억8,000만원으로 확인하여 2009.9.17.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5,679,33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어 1세대 3주택으로 알고 착오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주택은 폐가로 확인되었으므로 기준시가 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단서는 거주자가 같은 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1억5,000만원으로 하고 세율을 60%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초가 목조건물로 1925년 신축되었고 청구인이 2003.11.24. 취득하여 2005.1.21. 양도하였으며 2006.2.2. 멸실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실지 양도가액을 3억8,000만원으로 확인하였으며 경기도 시흥시 군장동장으로부터 쟁점주택에 주민등록 등재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 사용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시흥시장으로부터 수도 사용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주택 옆 지번의 교회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문의하여 사람이 살지 아니한 폐가라 하자 폐가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착오에 의하여 1세대 3주택으로 알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같이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쟁점주택이 주택이 아닌 토지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토지의 양도로 보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