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4295 선고일 2010.03.31

체납된 조세채권이 쟁점건물을 분양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으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신탁법 제12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AAAAAAA(이하 "AAAAAAAA"이라 한다)과 2006년 1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 재산인 경기도 BB시 CC면 DD리 662 대지 15,949.80m 2 지상에 연면적 18,601.15 m 2 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건물 일부에 대하여 분양을 실시하였고 동 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 ~2009년 제2기분 100,731,3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채권을 쟁점건물의 분양과 관련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9.9.4. 경기도 BB시 CC면 DD리 662 EE지구 FF공구 상가 G동 102호, 108호, 202호, H동 215호 및 2009.10.6. J동 110 호, J동 111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수원지방법원 MM등기 소장에게 압류등기 촉탁하였고 2009.10.13. 및 2009.12.9.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신탁재산인 쟁점상가를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회하였으나, 법인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상가 분양 을 위하여 주식회사 KK은행, KK캐피탈, LL건설 주식회사로부터 PF(Project Financing)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였던 건으로 쟁점 상가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KK은행, KK캐피탈, LL건설주식회사 이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신탁자산의 압류 및 공매의뢰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청구법인과 AAAAAAAA이 신탁재산인 쟁점건물을 분양하고 피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은 후 위탁자인 청구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따라 고지된 것으로 신탁법 제21조 제1항 의 단서에 의하면,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는 신탁 자산의 강제집행이 가능한 바(대법원 86다카2876 1987.5.12. 같은 뜻), 체납된 부가가치세는 신탁재산인 상가를 분양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으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신탁자산의 압류 및 공매의뢰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가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공매의뢰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AAAAAAAA과 2006년 1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재산인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분양을 실시하였고, 동 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 ~2009년 제2기분 100,731,3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채권을 쟁점건물의 분양과 관련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 된다고 보아 2009.9.4. 및 2009.10.6. 쟁점상가를 수원지방법원 MM 등기소장에게 압류등기 촉탁하였고 2009.10.13. 및 2009.12.9.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상가 분양을 위하여 주식회사 KK은행, KK캐피탈, LL건설주식회사로부터 PF(Project Financing)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였던 건으로 쟁점상가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KK 은행, KK캐피탈, LL건설 주식회사이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신탁자산의 압류 및 공매의뢰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4.3.5. 건설업(주택신축판매)으로 개업하여 쟁점상가 소재지에서 EE지구유통업 및 지원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7.1.30. 통일장소에 지점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청구법인(위탁자)과 AAAAAAAA(신탁자)간에 체결한 신탁계약내용(2006년 1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년 2월부터 2006년 8월중 경기도 BB시 CC면 DD리 662 대지 15,949.80m 2 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AAAAAAAA과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착공 후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분양을 실시하고 청구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분양자로부터 납입된 분양대금에 대하여 2007년 제1기 ~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176,683,250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100.731.338원의 체납세액이 발생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신탁제도는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이다 (라) 종합하건대,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나,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예외적인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체납된 조세채권은 청구법인과 AAAAAAAA이 신탁재산인 쟁점건물을 분양함에 따라 피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은 후 위탁자인 청구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쟁점건물을 분양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으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대구지법 2008비단 22이의신청, 2008.12.18. 참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신탁자산인 쟁점상가에 대한 압류 및 공매의뢰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