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출에 대한 증빙 서류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가공매입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상여 처분하여 과세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가공매출에 대한 증빙 서류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가공매입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상여 처분하여 과세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 한다
○○○
- 다. ○○세무서장은 2008.12.24. ○○○이 2004.12.29. 수정신고 시 소득처분 한 김○○○을 실질경영자로 보아 김○○○에게 369,741,050원을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 라. 2009.2.19. 김○○○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2009.3.20. 이의신청에서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 설립 관련, 제세 신고 등 정황으로 볼 때 ○○○의 실질적인 경영 및 총괄 대표자를 김○○○의 배우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2009.4.20.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 마. 처분청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9.5.14.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329,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2009.8.4. 위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9.9.3. <표1> ④의 금액인 101,987,550원을 감액하는 이의신청결정을 하여 종합소득세 41,855,690원이 감액 경정되어 남은 세액은 93,473,630원이 되었다.
-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수정신고 한 <표1>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이 (주)○○○에 매출한 30,000천원은 ○○○이 2004.12.29. 2003사업연도 법인세 수정 신고 시 유형 자산 처분이익으로 신고하였고 (주)○○○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5년 12월 ○○○에 대한 세무조사 시에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에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가공매출이라는 관련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둘째 ○○○이 수지테크에 매출한 44,996천원은 이미 가공자료로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경정 되었는바, 당초 ○○○이 수정신고 시 상여처분 한 금액 48,153,500원 및 거래처 ○○○공업(주)와도 무관하여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 또한 ○○○이 2002사업연도 ○○○공업(주)에 매출한 48,153,500원에 대하여 ○○○이 2004.8.23.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2004.12.29. 2002사업연도 법인세 수정 신고 시 익금산입 유보처분 하였으며 2003사업연도 법인세 수정 신고 시에는 2002사업연도 유보 처분된 금액을 상여 처분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상여 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며, 셋째 ○○○이 (주)○○○으로부터의 매입분 189,600천원은 ○○○이 수정신고 한 사실에 따라 손금불산입 하고 상여처분 하였으며 청구인도 가공매입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자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과세자료 통보전, 이의신청결정서, 판결문, 재조사복명서, 법인세 수정신고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은 1999.10.4. 설립되었다가 사업 중 무단폐업으로 2003.3.31. ○○세무서장으로부터 직권폐업 되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김○○○은 ○○○의 설립일부터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은 2004.12.29. <표1>과 같이 2003사업연도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분 369,741,050원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고, 동 금액을 당시 영업이사로 재직중이던 김○○○에게 상여처분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2005년 5월 ○○○에 대하여 위 (나)의 수정신고 및 과세자료로 인한 자료상혐의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5.5.31. 수정신고한 금액 369,741,050원과 다른 적출금액 339,741,000원 합계 709,482,050원을 ○○○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김○○○(청구인의 처)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다)의 소득금액변동통지자료에 근거하여 2006.5.10. 김○○○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09,529,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세무서장이 당초 김○○○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709,482,050원 중 339,741,000원을 감액한 소득금액변동통지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위 종합소득세 중 159,488,790원을 감액경정하여 남은 세액은 150,040,900원이 되었으며, 김○○○은 위 처분에 대하여 본인은 ○○○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된 이유로 하여 2006.8.1. 심판청구(국심 2006중3260, 2006.12.20. 기각결정)를 거쳐 행정소송(수원지방법원 2007구합2495, 2008.8.13. ; 서울고등법원 2008누25274, 2009.2.4.)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마) ○○세무서장은 위 (라)의 소송 진행 중에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지시로 김○○○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처분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2008.12.24. ○○○이 위 (나)의 법인세 수정신고 시 상여로 소득처분한 김○○○을 실질경영자로 보아 김○○○에게 369,741,05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김○○○은 2009.2.19.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세무서장은 2009.3.20. 이의신청위원회의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으로, 재조사한 결과 ○○○ 설립 관련, 제세신고 등 정황으로 볼 때 ○○○의 실질적인 경영 및 총괄 대표자는 김○○○의 배우자인 청구인으로 확인하고 2009.4.20. 청구인에게 369,741,050원을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바) 처분청은 위 (마)의 소득금액변동통지자료에 근거하여 2009.5.14.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329,32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09.8.4.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2009.9.3. 위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결과 369,741,050원 중 상여처분금액 101,987,550원(<표1> ④의 금액)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금액을 감액경정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에 따라 당초 고지세액 135,329,320원 중 41,855,690원이 감액경정되어 남은 세액은 93,473,630원이 되었다.
(2) <표1> 법인세 신고서 및 수정신고서, 이의신청결정서, 과세자료 해명안내서, 사실확인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①, ②, ③의 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표1> ① 30,000천원에 대하여 보면, ○○○은 국민은행에 토지, 건물 및 기계설비를 전부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기계설비를 임의로 매각할 수 없는 바, 이는 당시 김○○○이가 (주)○○○과 협의하여 기계설비에 대해 30,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만을 거래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이 2004.12.29. 2003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시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신고하였고, (주)○○○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2003년 제1기 예정신고 시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고, 2005년 12월 ○○○에 대한 세무조사 시 청구인이 작성한 2002년 제2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의 가공매출사실확인서에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가공매출이라는 관련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표1> ② 189,600천원에 대하여 보면, ○○○은 원재료 매입처인 (주)○○○으로부터의 매입분 189,600천원에 대하여 2006.5.23. ○○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자료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는 바, (주)○○○으로부터의 매입분 189,600천원은 ○○○이 수정 신고한 사실에 따라 손금불산입하고 상여 처분하였으며 청구인도 189,600천원에 대하여 가공매입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 <표1> ③ 48,153,500원에 대하여 보면, ○○○은 수지테크에 대한 매출자료 44,996천원은 2003.2.18. ○○○이 부도처리 된 이후 2005년 12월 ○○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 가공자료로 판명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위 (가)에서 본 가공매출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수지테크에 매출한 44,996천원은 이미 가공자료로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경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금액(44,996천원과 48,153,500원) 및 거래처[수지테크와 ○○○공업(주)]가 상이하여 44,996천원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이 2002사업연도 ○○○공업(주)에 매출한 48,153,500원에 대하여 2004.8.23.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2004.12.29. 법인세 수정신고시 2002사업연도에 익금산입 유보처분 하였다가 2003사업연도에 익금산입 상여처분하고 동시에 손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번복하기도 어려우므로 48,153,500원은 ○○○이 당초 수정신고한 바와 같이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표1> ①, ②, ③의 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