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익금산입 및 손금 불산입한 금액을 상여처분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4293 선고일 2010.04.02

가공매출에 대한 증빙 서류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가공매입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상여 처분하여 과세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 한다

1. 처분개요
  • 가. 경기도 ○○○은 철구조물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99.10.4. 설립된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무단폐업 하여 2003.3.31. ○○세무서장으로부터 직권폐업 된 법인이며, 청구인의 배우자 김○○○은 ○○○의 설립일 부터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 나. ○○○은 2004.12.29. 아래 <표1>과 같이 2003사업연도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분 369,741,050원(101,987,550원을 제외한 267,753,500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당시 영업이사로 재직 중이던 김○○○에게 상여처분 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표1> 수정신고 내역

○○○

  • 다. ○○세무서장은 2008.12.24. ○○○이 2004.12.29. 수정신고 시 소득처분 한 김○○○을 실질경영자로 보아 김○○○에게 369,741,050원을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 라. 2009.2.19. 김○○○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2009.3.20. 이의신청에서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 설립 관련, 제세 신고 등 정황으로 볼 때 ○○○의 실질적인 경영 및 총괄 대표자를 김○○○의 배우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2009.4.20.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 마. 처분청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9.5.14.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329,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2009.8.4. 위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9.9.3. <표1> ④의 금액인 101,987,550원을 감액하는 이의신청결정을 하여 종합소득세 41,855,690원이 감액 경정되어 남은 세액은 93,473,630원이 되었다.
  •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수정 신고한 <표1>과 관련하여, 첫째 ○○○은 국민은행○○○으로부터 소유 공장(토지 및 건물) 및 모든 기계 설비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기계 설비를 매각할 수 없는 바, 이는 당시 김○○○이 (주)○○○과 협의하여 가짜로 기계설비에 대해 30,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만 거래한 것으로 이후 국민은행이 공장 및 기계장치를 매각하였으며, 둘째 수지테크에 대한 매출자료 44,996천원은 2003.2.18. ○○○이 부도처리 된 이후 2005년 12월 ○○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 가공자료로 판명되었으며, 셋째 원재료 매입처인 (주)○○○으로부터의 매입분 189,600천원도 2006.5.23. ○○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자료라는 결정은 받은 바 있는 바, 상여처분이라면 ○○○에서 위 금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이 망해가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수정신고 한 <표1>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이 (주)○○○에 매출한 30,000천원은 ○○○이 2004.12.29. 2003사업연도 법인세 수정 신고 시 유형 자산 처분이익으로 신고하였고 (주)○○○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5년 12월 ○○○에 대한 세무조사 시에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에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가공매출이라는 관련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둘째 ○○○이 수지테크에 매출한 44,996천원은 이미 가공자료로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경정 되었는바, 당초 ○○○이 수정신고 시 상여처분 한 금액 48,153,500원 및 거래처 ○○○공업(주)와도 무관하여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 또한 ○○○이 2002사업연도 ○○○공업(주)에 매출한 48,153,500원에 대하여 ○○○이 2004.8.23.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2004.12.29. 2002사업연도 법인세 수정 신고 시 익금산입 유보처분 하였으며 2003사업연도 법인세 수정 신고 시에는 2002사업연도 유보 처분된 금액을 상여 처분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상여 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며, 셋째 ○○○이 (주)○○○으로부터의 매입분 189,600천원은 ○○○이 수정신고 한 사실에 따라 손금불산입 하고 상여처분 하였으며 청구인도 가공매입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자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과세자료 통보전, 이의신청결정서, 판결문, 재조사복명서, 법인세 수정신고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은 1999.10.4. 설립되었다가 사업 중 무단폐업으로 2003.3.31. ○○세무서장으로부터 직권폐업 되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김○○○은 ○○○의 설립일부터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은 2004.12.29. <표1>과 같이 2003사업연도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분 369,741,050원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고, 동 금액을 당시 영업이사로 재직중이던 김○○○에게 상여처분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2005년 5월 ○○○에 대하여 위 (나)의 수정신고 및 과세자료로 인한 자료상혐의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5.5.31. 수정신고한 금액 369,741,050원과 다른 적출금액 339,741,000원 합계 709,482,050원을 ○○○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김○○○(청구인의 처)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다)의 소득금액변동통지자료에 근거하여 2006.5.10. 김○○○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09,529,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세무서장이 당초 김○○○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709,482,050원 중 339,741,000원을 감액한 소득금액변동통지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위 종합소득세 중 159,488,790원을 감액경정하여 남은 세액은 150,040,900원이 되었으며, 김○○○은 위 처분에 대하여 본인은 ○○○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된 이유로 하여 2006.8.1. 심판청구(국심 2006중3260, 2006.12.20. 기각결정)를 거쳐 행정소송(수원지방법원 2007구합2495, 2008.8.13. ; 서울고등법원 2008누25274, 2009.2.4.)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마) ○○세무서장은 위 (라)의 소송 진행 중에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지시로 김○○○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처분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2008.12.24. ○○○이 위 (나)의 법인세 수정신고 시 상여로 소득처분한 김○○○을 실질경영자로 보아 김○○○에게 369,741,05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김○○○은 2009.2.19.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세무서장은 2009.3.20. 이의신청위원회의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으로, 재조사한 결과 ○○○ 설립 관련, 제세신고 등 정황으로 볼 때 ○○○의 실질적인 경영 및 총괄 대표자는 김○○○의 배우자인 청구인으로 확인하고 2009.4.20. 청구인에게 369,741,050원을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바) 처분청은 위 (마)의 소득금액변동통지자료에 근거하여 2009.5.14.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329,32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09.8.4.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2009.9.3. 위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결과 369,741,050원 중 상여처분금액 101,987,550원(<표1> ④의 금액)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금액을 감액경정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에 따라 당초 고지세액 135,329,320원 중 41,855,690원이 감액경정되어 남은 세액은 93,473,630원이 되었다.

(2) <표1> 법인세 신고서 및 수정신고서, 이의신청결정서, 과세자료 해명안내서, 사실확인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①, ②, ③의 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표1> ① 30,000천원에 대하여 보면, ○○○은 국민은행에 토지, 건물 및 기계설비를 전부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기계설비를 임의로 매각할 수 없는 바, 이는 당시 김○○○이가 (주)○○○과 협의하여 기계설비에 대해 30,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만을 거래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이 2004.12.29. 2003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시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신고하였고, (주)○○○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2003년 제1기 예정신고 시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고, 2005년 12월 ○○○에 대한 세무조사 시 청구인이 작성한 2002년 제2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의 가공매출사실확인서에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가공매출이라는 관련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표1> ② 189,600천원에 대하여 보면, ○○○은 원재료 매입처인 (주)○○○으로부터의 매입분 189,600천원에 대하여 2006.5.23. ○○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자료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는 바, (주)○○○으로부터의 매입분 189,600천원은 ○○○이 수정 신고한 사실에 따라 손금불산입하고 상여 처분하였으며 청구인도 189,600천원에 대하여 가공매입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 <표1> ③ 48,153,500원에 대하여 보면, ○○○은 수지테크에 대한 매출자료 44,996천원은 2003.2.18. ○○○이 부도처리 된 이후 2005년 12월 ○○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 가공자료로 판명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위 (가)에서 본 가공매출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수지테크에 매출한 44,996천원은 이미 가공자료로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경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금액(44,996천원과 48,153,500원) 및 거래처[수지테크와 ○○○공업(주)]가 상이하여 44,996천원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이 2002사업연도 ○○○공업(주)에 매출한 48,153,500원에 대하여 2004.8.23.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2004.12.29. 법인세 수정신고시 2002사업연도에 익금산입 유보처분 하였다가 2003사업연도에 익금산입 상여처분하고 동시에 손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번복하기도 어려우므로 48,153,500원은 ○○○이 당초 수정신고한 바와 같이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표1> ①, ②, ③의 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