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들이 대토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4289 선고일 2010.02.08

청구인들이 대토농지에서 실지로 거주한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대토농지를 실지로 경작한 사실도 분명하지 아니한 점, 계속적으로 근소소득이 존재하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박○○○과 청구인 박○○○(아버지와 딸이고,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9.10.11 경락으로 함께 취득한 ○○○ 전 1,031㎡, 같은 동 228-2 전 775㎡, 같은 동 229-1 전 2,197㎡, 같은 동 229-3 전 21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6.5.30. ○○○에 양도(수용)하고 2007.5.28. ○○○ 대지 4,150㎡(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9.1.8. 청구인 박○○○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430,000원을, 청구인 박○○○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3,450,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할 때까지 천마 등을 재배하였고 대토농지를 취득한 이후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천마농장 홍보전단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임차계약서, 보증금환수입금내역(금융거래자료), 대토농지 취득세 및 등록세영수증, 대토농지 농지원부, 도라지 및 옥수수 등 씨앗 구입영수증, 도라지 및 옥수수 등 재배사진, 영농일지메모, 포크레인작업 세금계산서,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대토농지 소재지에 허위로 주민등록만 이전하였고, 청구인 박○○○은 70세의 고령으로 대토농지 소재지 이장이 대토농지를 대리 경작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청구인 박○○○은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주) 및 ○○○ 등에서 근무하면서 매년 근로소득을 수취하여 온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대토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종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종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심리결과 재조사결정 및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조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의 주민등록 변동내역은 <표1>과 같다.

○○○ (나) ○○○ A동 402호에 거주하는 최○○○이 작성한 확인서(2008.10.28.)에는 청구인 박○○○의 부탁으로 청구인들의 주민등록 전입을 허락하였으나 그들이 실지로 거주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나타나고,

○○○에 거주하는 김○○○(이장)가 작성한 확인서(2008.12.3.)에는 대토농지를 2007년 5월경 50대 중반의 신씨(정확한 인적사항 모름)가 중장비를 동원하여 정지작업을 했으며 동네사람 4∼5명을 고용하여 도라지, 더덕 등을 심었으나, 그 이후 관리가 전혀 되지 아니하여 풀이 무성한 상태이고, 자신의 집에 2008.11.7. 전입신고한 청구인들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주소를 옮겨달라고 하여 전입한 것이며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도 없고 실지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확인한 내용이 나타난다. (다)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박○○○은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주) 및 ○○○ 등에서 총 60,841천원의 근로소득을 수취한 내역이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쟁점농지를 박○○○이 자경하다가 양도하였고 그 후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을 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발행한 쟁점농지의 농지원부, 쟁점농지의 경작사실 입증을 위한 천마농장 홍보전단지, 대토농지의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 ○○○면장이 발행한 대토농지의 농지원부, 대토농지 재촌사실 입증을 위한 ○○○호 임차계약서[임대인 박○○○, 임차인 백○○○(청구인 박○○○의 어머니)]와 전세보증금 회수(2008.10.20.)사실 입증을 위한 금융거래내역서(하나은행 세류지점 청구인 박○○○ 계좌로 2,800만원 입금) 및 난방시설 수선비 영수증(2006.12.5. 작성, 귀뚜라미보일러 85,000원), 대토농지 경작사실 입증을 위한 도라지씨앗 구입영수증(홍농종묘), 도라지재배 사진, 영농일지(업무노트 메모) 일부,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였는 바, 김○○○가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날짜미상)에는 당초 세무조사시 진술했던 내용과는 달리 착각에 의하여 세무서 직원이 써주는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지로는 청구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살면서 대토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허○○○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들을 도와 포크레인대여업체와 동네사람들을 소개해 주었고 농사일을 할 때 종종 거들어 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내용이 나타나며, 정○○○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7년 6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호에서 청구인 박○○○과 함께 살아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내용이 나타난다.

(3) 한편, 청구인 박○○○의 전 남편이자 세무대리인인 공인회계사 김○○○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아들이 행동장애가 있어 일반학교가 아닌 대안학교를 찾던 중 대토농지 인근에 대안학교가 있어 그 곳에 아이를 보내게 되었고 실지로 박○○○이 그 곳에 거주하게 되었으며 아이의 교육을 위해 자신도 일주일에 한 두 번씩은 그 곳에서 함께 생활했다. 처분청이 대리경작자로 조사한 신씨라는 사람은 허○○○인 것으로 생각되고, 허○○○는 원래 산림개발업자로 청구인들이 천마를 재배할 때 필요한 나무를 공급해 준 사람으로 김천에 거주하기 때문에 대토농지를 대리경작 내지 위탁경작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박○○○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위를 보면, ○○○(주)는 박○○○의 오빠가 경영하는 회사이고 ○○○는 박○○○의 고모부가 체인점 대표로 있는 회사인데, 박○○○이 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만든 것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음에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실지로 거주한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대토농지를 실지로 경작한 사실도 분명하지 아니한 점, 박○○○이 1999년부터 계속하여 근로소득을 수취하여 온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들이 사실확인서 이외에는 대토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모아 볼 때,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