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9중4279 선고일 2010-02-03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심판청구경위

  •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3.3.10. OOOOOO 주식회사(OOOOO OOO OOO OOOOOOO, 대표이사 OOO, 이하 OOOOOOO”이라 한다)와 도급계약을 체결(공사대금 2억4천만원, 부가가치세 별도)하였다.
  • 나. OOOOOO OOOOO는 청구인이 효진종합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관련소송(OOOOOOOOOOOO, OOOOOOOOOO O OOOOOOOOOO, OOOOOOOOO.)에서 당사자 간에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약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OOO의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척하였다. 다.청구인은OOOOOO이 자신에게 건물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9,356,460원을 공제받지 못하였다 하여 2009.9.23. 처분청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라.처분청은청구인의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한(2007.7.25.)을 경과하여 접수되었다 하여 2009.9.2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마.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09.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괄호생략)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괄호생략)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5조【거래징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제1항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4년 제1기에 OOOOOO로부터 건물신축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세액 9,356,460원을 공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OOOOOO OOOOO는 당사자 간에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관하여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OOO의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척한 바 있다. 또한,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과 같이 위법·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적이 없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대상인 위법·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본안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