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에 따라 수령한 금액은 알선수수료가 아닌 미등기전매에 따른 소득금액에 해당하며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중개수수료는 금융증빙이 없어 인정할 수 없음
부동산 양도에 따라 수령한 금액은 알선수수료가 아닌 미등기전매에 따른 소득금액에 해당하며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중개수수료는 금융증빙이 없어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2004.6.17. 쟁점부동산을 이○○○으로부터 1억 7,000만원에 취득하여 2004.12.28. 조○○○ 외 1인에게 2억 3,400만원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소유주인 이○○○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중간에서 양도인에게 알선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수취한 2,600만원을 제외한 3,800만원은 중개수수료 등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처분청 조사당시 쟁점부동산의 양수인 조○○○이 소명(2009.6.25.)한 내용에 의하면, 조○○○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소유자인 이○○○은 나타나지 않고 매매계약서상 대리인인 청구인이 나와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여의치 않아 본인(조○○○ 외 1인)에게 양도하게 되었다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의 양수인 조○○○이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2004.11.26.)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이○○○으로부터 2억 3,400만원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주 이○○○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2004.6.17.)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조○○○ 외 1인에게 1억 7,00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 과세자료검토보고서(2009년 6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1억 7,000만원에 취득하였다가 조○○○ 외 1인에게 2억 3,400만원에 양도한 사실을 소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조○○○ 외 1인에게 2억 3,400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인 이○○○에게 1억 7,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차액 6,400만원은 ○○○에게 1,150만원 등 3,8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600만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사실확인서 및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김○○○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중개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않고 있으며, 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조○○○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소유자인 이○○○은 나타나지 않고 매매계약서상 대리인인 청구인이 나와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여의치 않아 본인(조○○○ 외 1인)에게 양도하게 되었다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의 양수인 조○○○이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이○○○으로부터 2억 3,400만원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나, 이○○○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조○○○ 외 1인에게 1억 7,00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지 매도자이면서 미등기전매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수취한 2,600만원을 제외한 3,800만원은 중개수수료 등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로 사인간에 임의작성한 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