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4274 선고일 2010.08.31

자경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된 증빙자료만으로는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경찰공무원 퇴직 이후부터 실지 자경한 것으로 보더라도 양도일까지의 자경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0.23. ○○○ 합계 7,319㎡ 및 지장물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양도한 후 2008.12.24.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817,918,560원을 예정 신고하였고, 2009.3.9. 위토지 중 151번지 외 4필지 합계 6,002㎡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위 예정신고 한 양도소득세액 중 86,379,890원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9.9.17.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하면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토지 중 ○○○ 답 969㎡, 동소 172-1 전 538㎡ 및 동소 173-1 답 674㎡, 합계 3필지 2,1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경우 농지원부에 자경농지로 등재되어 있는 점, ○○○ 토지특성조사표상 농지로 확인되는 점, 쟁점농지의 양수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경작사실을 인정받아 영농보상비를 지급받은 점 및 청구인은 2001.6.30. 경찰공무원에서 퇴직하였으나 장기근속자(재직기간 30년 6개월)로서 퇴직 1년전에 귀휴조치를 받아 실지로 영농에 종사한 시점은 2000년 7월인 점 등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부인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 토지 중 151번지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 토지(2,181㎡)와 별도로 동소 269번지 1,646㎡(양도일 2009.10.19.)에 대하여도 자경감면을 신청하여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총면적이 3,827㎡인데 이는 전업농이 아닌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규모이고, 또한, 청구인은 실지로 영농에 종사한 기간이 2000년 7월부터 2008년 10월까지(8년 3개월)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인이 경찰공무원에서 퇴직한 날(2001.6.30.) 이후부터 실지로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일(2008년 10월)까지 경작기간이 약 7년 4개월에 불과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8.12.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6.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8.12.24.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85.1.1. 쟁점 토지 중 172-1번지 및 173-1번지 토지를, 1989.5.8. 나머지 151번지 토지를 각각 취득하여 2008.10.23. 쟁점토지를 포함한 8필지 합계 7,319㎡ 및 지장물(축사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경찰서장의 2005.5.23. 경력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1970.12.31.부터 2001.6.30.까지 경찰공무원(근무연한: 30년 6개월, 최종직급: 경위, 최종근무지: ○○○)에 재직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의 현지 확인 등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 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조회한 결과 쟁점토지에 대한 직불금 신청내역이 없고, 청구인은 조사담당 공무원과의 면담과정에서 “농지를 취득한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말까지 직장생활 틈틈이 가족 및 목부 2인과 함께 젖소사육, 밭작물 재배, 논농사(가족식량 자급정도)를 직접 경영하였고, 축사까지 우유수거용 차량의 진입로도 청구인 본인이 직접 조성하였으며, 다만 관련 농자재 및 농약 관련 영수증 등도 시간이 오래되고 소량 구입하였던 관계로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한편, 청구인은 1983년부터 1990년까지 목축업을 영위하면서 수단그라스 및 옥수수 등 사료작물을 재배하였고, 목축업을 폐업한 이후부터 양도시까지 쟁점토지에서 벼, 호박, 배추 등을 재배하였으며, 청구인의 경찰공무원 퇴직일이 2001.6.30.이나 장기근속자인 경우 퇴직 1년 전부터 귀휴조치가 가능하므로 적어도 퇴직일로부터 1년 이전인 2000년 7월부터 농작업에 전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 외 3인이 작성한 2008년 12월자 자경농지경작기간 확인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의 민원회신 및 영농보상비 지급 내역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농기계 사용 및 종자·비료 등 구입내역 등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빙자료만으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인이 경찰공무원을 퇴직한 날 이후부터 쟁점 토지를 실지 자경한 것으로 보더라도 양도일까지의 자경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건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