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법인의 100% 주주이자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배우자를 통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휴ㆍ폐업 조치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100% 주주이자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배우자를 통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휴ㆍ폐업 조치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1.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 중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 및 제2기 체납액 6,292,440원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한다. 2.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 자료를 보면, 2005.11.4. 쟁점법인을 설립하면서 쟁점사업장 소재지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05.12.2. 개업을 하였으며, 업태ㆍ종목은 음식ㆍ한식으로 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은 20,000주(총 자본금 1억원)이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이사로 되어 있다.
(2)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쟁점법인의 주식소유 관계를 보면,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이 20,000주(지분 100%)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6∼2008사업연도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2005년∼2008년도 소득자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쟁점체납액 내역〉 (단위:원)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무납부고지) 쟁점체납액 과세연도 기분 고지세액 가산금 2006년 제2기 예정 1,880,070 451,200 2,331,270 2007년 제1기 예정 1,590,040 543,780 2,133,820 2007년 제1기 확정 215,270 6,450 221,720 2007년 제2기 예정 1,042,630 281,470 1,324,100 2007년 제2기 확정 1,892,260 442,660 2,334,920 2008년 제1기 예정 1,840,820 364,340 2,205,160 2008년 제1기 확정 1,554,310 251,770 1,806,080 2008년 제2기 예정 2,025,950 255,250 2,281,200 합 계 12,041,350 2,596,920 14,638,270
(4)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08.1.28. 김○○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우편 자료를 보면, 쟁점법인의 명의 이전에 대한 모든 서류를 발급하여 주었음에도 몇 달이 지나도록 명의이전을 하지 않으므로 명의를 넘겨가지 않으면 폐업신고와 쟁점법인과 연관된 은행문제, 할부금 문제를 정리시키겠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8.5.14. 김○○에게 재차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2005년 김○○의 사업에 대한 관리업무를 맡은 남편 손○○의 부탁으로 쟁점법인 설립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넘겨 주었고, 2006년부터 수차례 배우자를 통해 쟁점법인의 주식 인도 및 대표이사 변경 요청을 하고 그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2회나 보냈으나 넘겨가겠다는 말만 하였지 실제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2006년 하반기부터 부가가치세 미납으로 처분청으로부터 독촉전화를 받고 있으며, 2008년 현재까지도 부가가치세를 미납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고 있고 ○○캐피탈(주)로부터 ○○트럭의 할부금 미납에 대하여 독촉을 받고 있다.
3. 순조로운 정리가 않되어 강제 정리가 되어질 때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문제는 김○○이 책임져야 한다. (다) 김○○(○○도 ○○시 ○○동 ○○마을○○아파트 *-**)이 2008년 12월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를 보면, 본인은 2005년 3월 쟁점법인의 소유권 이전 및 대표이사 사임에 대한 제반 서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였고 이후 몇 차례 법인의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고는 이행하지 않고 그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개인적으로 받아서 납부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9.11.17. 김○○을 고소함에 따라 ○○도 ○○경찰서장이 청구인에게 사건처리 통지(2009.12.23)한 내용을 보면, 김○○의 출석 불응 및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쟁점사업장의 관계인 확인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김○○(000000-0000000)는 2006.12.1.∼2008.9.30. ○○리치프라자 빌딩관리회사인 ○○산업개발(주)에 소속되어 ○○리치프라자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고, ○○리치프라자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은 때에 김○○이 동 건물 301호 쟁점법인 사업장을 직접 경영하였으며 김○○이 쟁점사업장을 관리 운영하면서 관리비와 전기비를 한동안 납부하다가 1년여 관리비를 미납한 후 잠적해 버렸다.
2. 정○○(000000-0000000)은 2004년 6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리치프라자의 건물주인 ○○리치(주)의 관리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쟁점사업장 시설물은 쟁점법인과 청구인이 공사하였고 공사비 문제로 김○○이 3층이 임대되거나 매매되면 지급하기로 하고(사업자등록과 시설물의 점유를 하는 조건) 쟁점 사업장의 소유권을 본인이 이전받고 ○○농협에서 5억을 대출받아 김○○ 사장에게 주었으며, 2008년 3월 김○○ 사장과 금전적 갈등으로 ○○리치(주)를 퇴직하였고, 이자 연체로 쟁점사업장이 경매로 명의이전되었다.
3. 유○○(000000-0000000)은 2003년∼2009년까지 ○○리치(주)의 이사로 근무하였으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인은 최초 식당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관리는 하지 않고 있다가 2009년 3월경 경매로 인한 유치권 신고 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고, 김○○ 사장이 쟁점사업장의 매상으로 2007년부터 2008년가지 김○○의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및 ○○리치프라자 관리비에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소재 건물 관리회사 ○○산업개발(주)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2009.9.23.) 자료를 보면, 청구인 및 쟁점법인에 대한 쟁점사업장 관리비 청구 취소 요청과 관련하여 쟁점법인과 청구인은 ○○리치(주) 김○○ 사장과의 쟁점사업장 시설공사비 및 손○○와의 부채관계로 점유차원에서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있었으며, 쟁점사업장이 매각되면 부채를 갚는 조건으로 김○○ 및 ○○리치(주)에 쟁점사업장의 영업을 하도록 하여 모든 관리 및 영업해위는 김○○ 사장이 직접하였고, 당시 건물의 관리는 ○○리치(주)가 담당하였으므로 쟁점법인과 청구인은 ○○산업개발(주)와 건물관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고, 당해 내용증명 관련자의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1. 조○○(000000-0000000)는 2006년 2월∼2006년 7월, 2006년 10월∼현재까지 쟁점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2008년 초부터 ○○리치(주) 대표이사 김○○의 배우자(권○○)가 쟁점사업장의 모든 관리를 하면서 매상액을 가지고 갔고, 2008년 11월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문제로 청구인이 식당을 찾아 왔을 때까지는 권○○씨를 주인으로 알았으므로 매상을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다.
2. 정○○(2009.9.22., 000000-0000000)은 쟁점사업장은 개업시부터 ○○리치(주)에서 관리하였고, 쟁점법인은 식당 공사비와 관련하여 사업자명의만 가지고 있었을 뿐 2009년까지 실제 운영과 관리는 ○○리치(주)의 김○○ 사장이 하였다.
3. 유○○(2009.9.20., 000000-0000000)은 2006년 3월∼2009년 7월까지 ○○리치(주)의 직원으로 일하며 건물관리 및 쟁점법인 식당일을 담당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은 쟁점법인에서 인테리어 관련 비용 문제 및 김○○ 사장의 부채문제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2008년 12월까지는 ○○리치(주)의 김○○ 사장이, 김○○ 사장이 사라진 2009년 1월부터 7월까지는 전화로 연락을 받아 본인이 관리해 왔고,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이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산업개발(주) 건물관리소장 김○○ 및 주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5)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에서 법인의 출자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요건으로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법인의 주된 사업활동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는바,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서 주식을 100% 소유한 것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김○○으로부터 받을 채권의 담보목적 등의 성격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100% 주주이자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배우자를 통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휴ㆍ폐업 조치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다만, 청구인이 2008.1.28.과 2008.5.14. 김○○에게 각 발송한 내용증명우편 발송자료와 2008년 12월 작성한 김○○의 확인자료에서 청구인이 김○○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대표자 명의를 김○○ 명의로 변경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과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여러 관계자들의 확인자료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사업장에 실제 근무하지 않았고, 김○○이 실제 영업을 하였다는 진술이 일치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김○○에게 위 내용증명 자료를 발송한 2008년 1월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체납액까지 청구인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쟁점체납액(14,638,270원) 중 2008년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6,292,440원에 대하여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