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웃주민의 사실확인서 및 비료 등 구매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움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웃주민의 사실확인서 및 비료 등 구매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박○○○이 ○○○에게 제출한 농업의 손실 및 농기구에 대한 보상금 청구서(2006.5.23.)에 첨부한 농업의 손실 보상금 내역서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경우 경작자는 박○○○으로 되어 있고, 소유자와 협의성립불가로 소유자에게 보상금의 50%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박○○○은 쟁점농지 외에도 본인 소유가 아닌 6필지의 농지(토지소유자는 5명)를 본인이 경작하였음을 확인하는 농지위원 조○○○과 통장 장○○○이 연명날인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보상금을 청구하였으며, ○○○의 내부결재 문서에 의하면 박○○○에게 농업손실 보상금(19,119,270원) 및 농기구 보상금(9,250,000원) 등 28,369,270원을 박○○○의 계좌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가) 청구인이 2009.6.17. 발급받아 제시하는 농지원부(1991.2.2. 최초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와 딸 1명이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전답 22필지 40,442㎡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조합장의 임명장(2009.3.1.)에 의하면 ○○○ 영농회장에 임명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의 비료 등 구매확인서 및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서(2009.7.15.), ○○○의 벼 매입확인서 및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입내역 조회서(2009.7.15.), ○○○장의 못자리용 인공상토 신청물량 확보통보공문(2004.2.23.),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장 등록증(2005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박성환의 확인서(2009.7.2.)와 이웃 주민 3인의 사실확인서(2009.7.15.)에 의하면, 박○○○은 쟁점농지가 수문에 인접된 농지로 바닷물의 관리가 필요하여 물관리를 해 준 대가로 농업손실보상금 중 일부를 수령하였고,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박○○○과 이웃주민의 사실확인서 및 비료 등 구매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고, 그 외에 제시된 증빙자료들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박○○○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농지위원 및 통장이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와 농업의 손실 및 농기구 보상금 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농업의 손실 및 농기구에 대한 보상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