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발행처가 실지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 등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채권정리의 목적으로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볼 때,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세금계산서의 발행처가 실지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 등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채권정리의 목적으로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볼 때,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도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도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지방국세청장은 2007.03.14. ~ 2007.08.27. 기간 동안 ○○에너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 조사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에너지의 대표자인 우○○은 실제 유류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물적 설비 등 자체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처리된 자료상 업체(주식회사 △△에너지)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유류취급허가를 득한 후 박○○와 함께 ○○에너지를 운영하면서 □□에너지 등으로부터 고액의 무자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무자료 유류 유통업자인 이○○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유류를 불법 유통하였다. (나) ○○에너지는 유류도매점으로 각 주유소가 직접 정유사를 통하여 유류를 공급받는 것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저가에 정유사로부터 공급받을 위치에 있음을 이용하여 일부 거래처에 무자료 유류(각종 면세유 사용업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각 주유소 등에서 취득한 잉여 면세유 등 무자료 유류 유통대상이 되는 유류)를 취급하는 업체와 결탁하여 공급하고, 매입자료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가공업체(□□에너지)를 설립하였으며, 극히 일부 거래는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직접 ◇◇ 등 정유사를 통하여 거래하였다. (다) ○○에너지는 2005.12.26. ~ 2007.03.31. 기간 동안 실지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77,026백만원, 매출금액 대비 87.6%)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는 바, 각 정유사에서 발행하는 실제물량이 출하되었음을 증명하는 출하전표 원본이나 사본을 보관하고 소명자료로 제출한 업체, 금융조사를 통하여 정유사에 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 업체 및 소액거래로 유류 입고장 등 장부를 통하여 실물거래하였음이 확인된 업체는 정상거래로 인정되었으나 단순히 실제거래임을 주장만 할 뿐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M/T)를 제시하지 못하고 정유사에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전부 자금세탁을 통하여 차명계좌로 현금출금된 업체(청구인 포함)는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2) 한편, 청구인은 명확한 거래를 위하여 사전에 ○○에너지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표자(우○○)와 매입상담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제조소 및 유류저장소를 확인하는 등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실지 공급받고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으로 유류대금을 외상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약속어음, 당좌수표 및 예금통장, 기사보관용 판매 및 인수확인서,서○○ (유류운반기사)의 운반사실확인서,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자등록증 및 우○○의 운전면허증의 각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2009.05.15.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보면, 청구인이 김○○ (우○○의 친구이자 박○○의 매형)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자 김○○은 자신이 ○○에너지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한다고 하면서 도매상들간의 공급가액으로 경유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채권정리하기로 제의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동의함에 따라 거래가 시작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10.02.26. 조세심판관 회의에서 김○○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였고, 이에 김○○이 ○○에너지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하면서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하고 어음을 통하여 외상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정리하자고 하여 이를 수락하고 ○○에너지와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유류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상대방인 ○○에너지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의견진술하였다.
(5) 위 사실관게를 종합하여 보건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처인 ○○에너지가 실지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 등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과 ○○에너지간 실지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나아가, 청구인은 채권정리의 목적으로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