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자료상행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당해 유류가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로 거래된 것임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거래처가 자료상행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당해 유류가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로 거래된 것임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EEEEE로부터 공급가액 5,309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조사관서가 EEEEE에 대하여 세무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086,83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EEEEE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세금계산서 가공(위장)적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3) 조사관서의 EEEEE에 대한 조사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EEEEE의 매입내역 중 2008년 8월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주식회사 MMMMM(대표: 정NN 이하 "MMMMM"라 한다)가 EEEEE에게 교부한 968억 2,800만원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하고, EEEEE의 매출내역에 대하여 조사결과 유OO 부장과 여직원 2명이 운영하는 영세업체로 1과세기간에 1,000억원대의 매출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며, 석유판매업등록증상 저장시설(13,000kl 임차, 경기도 PP시 QQ읍 RR리 642 주식회사 SSSSS) 및 수송장비(60kl 3대, 임차: 인천86아6693, 인천86아6694, 인천86아 6695)를 임차하고 있으나 실 대표자로 판단되는 영업부장 유OO에 문의한바 한 번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금융거래내역 조사한 바 입금즉시 자료상인 MMMMM 계좌로 인출되어 즉시 인출되거나 TTTT 한VV 계좌로 인출되어 현금 출금되는 등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 조작하였다. 또한, EEEEE의 매출처 주유소들은 EEEEE가 발행한 출하 전표(거래명세서)만 제출할 뿐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며 실거래는 무자료 유통업자들이 하고 EEEEE는 세금 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 등에 한 매출액 969억 9,200만원에 대하여 가공매출로 확정하고 EEEEE를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조치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인터넷 유류중개업체인 HHHH를 통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며 그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출하전표), 운송확인서 통장사본, EEEEE 사업자등록증 사본, EEEEE 석유판매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EEEEE는 실물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조작을 한 사실이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결과 확인되며, 청구인이 EEEEE계좌에 입금하였으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에야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한 업체가 EEEEE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등 진술이 엇갈리며 수송확인서 및 입금내역만으로는 정상거래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EEEEE는 실물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조작을 한 사실이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결과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EEEEE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제시할 뿐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당해 유류가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로 거래된 것임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쟁점유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