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4242 선고일 2010.03.16

거래처가 자료상행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당해 유류가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로 거래된 것임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A시 BB구 CC동 962-9에서 ‘DDD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EEEEE(대표: 이FF, 이하 "EEEEE"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309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GG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EEEEE에 대하여 세무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9.9.7. 청구인에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9.7. 청구인에게 2008년 제171분 부가가치세 9,086,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0.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EEEEE와 유류 거래시 유류전자상거래(B2B) 중개업체인 HHHH 주식회사(이하 "HHHH"라 한다)를 통하여 거래(이하 "쟁점유류거래"라 한다)를 하였는바 HHHH를 통하여 유류를 주문하고 유류대금을 HHHH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하면 HHHH는 청구인이 유류를 가지고 올 정유소를 지정해주고 청구인은 자차기사(한JJ, 진KK)를 이용하여 유류를 청구인의 주유소에 배송토록 한 후 출하 전표 및 세금계산서는 우편으로 받았으며, HHHH로부터는 전자거래명세서를 받은 것으로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에야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한 업체가 EEEEE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청구인은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며 검찰과 법원은 EEEEE의 매출 중 일부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는바, 청구인과 EEEEE의 쟁점유류거래는 정상으로 보아야 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EEEEE는 실물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 조작을 한 사실이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결과 확인되며, 청구인이 EEEEE계좌에 선 입금하였으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에야 유류를 공급한 업체가 EEEEE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등은 진술이 엇갈리며, 수송확인서 및 입금내역만으로는 정상거래로 판단 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유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EEEEE로부터 공급가액 5,309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조사관서가 EEEEE에 대하여 세무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086,83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EEEEE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세금계산서 가공(위장)적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3) 조사관서의 EEEEE에 대한 조사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EEEEE의 매입내역 중 2008년 8월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주식회사 MMMMM(대표: 정NN 이하 "MMMMM"라 한다)가 EEEEE에게 교부한 968억 2,800만원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하고, EEEEE의 매출내역에 대하여 조사결과 유OO 부장과 여직원 2명이 운영하는 영세업체로 1과세기간에 1,000억원대의 매출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며, 석유판매업등록증상 저장시설(13,000kl 임차, 경기도 PP시 QQ읍 RR리 642 주식회사 SSSSS) 및 수송장비(60kl 3대, 임차: 인천86아6693, 인천86아6694, 인천86아 6695)를 임차하고 있으나 실 대표자로 판단되는 영업부장 유OO에 문의한바 한 번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금융거래내역 조사한 바 입금즉시 자료상인 MMMMM 계좌로 인출되어 즉시 인출되거나 TTTT 한VV 계좌로 인출되어 현금 출금되는 등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 조작하였다. 또한, EEEEE의 매출처 주유소들은 EEEEE가 발행한 출하 전표(거래명세서)만 제출할 뿐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며 실거래는 무자료 유통업자들이 하고 EEEEE는 세금 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 등에 한 매출액 969억 9,200만원에 대하여 가공매출로 확정하고 EEEEE를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조치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인터넷 유류중개업체인 HHHH를 통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며 그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출하전표), 운송확인서 통장사본, EEEEE 사업자등록증 사본, EEEEE 석유판매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EEEEE는 실물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조작을 한 사실이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결과 확인되며, 청구인이 EEEEE계좌에 입금하였으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에야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한 업체가 EEEEE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등 진술이 엇갈리며 수송확인서 및 입금내역만으로는 정상거래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EEEEE는 실물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조작을 한 사실이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결과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EEEEE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제시할 뿐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당해 유류가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로 거래된 것임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쟁점유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