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매도자로 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함께 제출된 점에 비추어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반면, 증여로 볼만한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부담부증여로 보기는 어려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매도자로 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함께 제출된 점에 비추어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반면, 증여로 볼만한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부담부증여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국세기본법 (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369-1번지 외 2필지를 2004.8.16.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취득하였다가 2006.9.14. ○○○주식회사 및 황○○에게 매매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토지 소유권이전 현황 (㎡) 소재지 종류 면적 양수인 변동일 원인
○○○면 ○○리 369-1 전 1,220
○○○(주) 2006.9.14. 매매
○○○면 ○○리 369-21 전 406 황○○ 2006.9.14. 매매
○○○면 ○○리 369-22 전 790 황○○ 2006.9.14. 매매
(2)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가액은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소에 제출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 취득가액은 한국토지공사의 분양가액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59,887,660원을 고지하였다. <표2> 쟁점토지의 양도소득 계산내역 (원) 소재지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소득
○○○면 ○○리 369-1 490,000,000 295,142,245 17,118,251 177,739,504
○○○면 ○○리 369-21 349,000,000 205,725,140 11,932,058 131,342,802
○○○면 ○○리 369-22 678,000,000 400,302,615 23,217,551 254,479,834 계 1,517,000,000 901,170,000 52,267,860 563,562,140
(3) 청구인은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하였고 자신도 모르게 소유권이전이 되었으므로 부담부증여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8.16. 쟁점토지를 한군토지공사로부터 901,170,000원에 취득하였고, 취득대금은 한국토지공사 ○○지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농협중앙회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쟁점토지에는 2004.8.16. 채권자를 농협중앙회(○○군지부)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86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도 ○○군 ○○○면 ○○리 369-21 및 369-22는 2006.8.14. 백○○을 가등기권자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되었고, 2006.9.14. 같은 곳 369-1은 ○○○주식회사로, 같은 곳 369-21 및 369-22는 황○○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으며, 같은 곳 369-21 및 369-22는 2006.9.14. ○○○주식회사를 가등기권자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되었다가, 2009. 7. 16. ○○○주식회사로 소유권이전되었으며, 쟁점토지의 근저당권 설정의 채무자는 2007.10.11. 청구인에서 황○○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재생병원이 2009.9.1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8.20. 뇌경색증이 발생하여 2005.8.23. ~ 2005.8.28. 입원한 후 현재까지 재발방지를 위한 약물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1996년 여름부터 2006년 9월까지 백○○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황○○은 백○○의 가족이라고 주장하나 증빙은 없다. 2006.8.14. 백○○에게 가등기되었던 쟁점토지가 한 달 후인 2006.9.14. 황○○ 및 ○○○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되고, 12일 후인 2006.9.26. 백○○이 사망하였다.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백○○이 사망하고 황○○은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주식회사는 2005.9.5. 부동산투자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도 ○○시 ○○동 681-1 ○○하임빌딩 3층에 있었던 본점이 @@남도 @@시 @@구 @@동 68-1 ○○하임 7층으로 이전되었으나 실체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처분청이 ○○등기소로부터 받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쟁점토지의 매도인으로 날인하였고, ○○도 ○○시 ○○구청장이 2006.9.8. 발행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인감증명서에는 황○○가 매수인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부담부증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제출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도자로 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함께 제출된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반면, 증여로 볼만한 증빙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부담부증여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