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4238 선고일 2010.06.30

농지 보유기간 중 직업 없이 농지의 연접 소재지에 거주한 점, 농지원부에 채소를 재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농지를 수용한 대한주택공사에서 영농손실보상비를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판단 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9.9.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8,426,6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0.7. 취득한 경기도 ○○○ 전 1,26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8.9.25. ○○○에 양도한 후 사업용 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4,738,9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9.9.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8,426,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쟁점농지의 인근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에서 직접 미나리를 재배하였고, 농지원부, 농기구 및 농약의 구입내역, 영농손실보상비 수령내역, 인근주민의 경작확인서 등에 의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농지의 면적이 1,266㎡에 불과하여 경작하는데 어려움이 없음에도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 소재지의 통장과 농지관리위원은 청구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쟁점농지의 경작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수확한 농산물의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 쟁점농지를 실지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3)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10.7. 취득한 쟁점농지를 2008.9.25. 양도한 후 사업용 토지로 보아 일반세율(18%)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4,738,92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8,426,69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2003.10.7.~2008.9.25.) 동안 직업이 없이 쟁점농지의 연접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나타나고, 2006.9.11.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에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채소를 재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9.5.24. 쟁점농지를 수용한 ○○○에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하여 영농손실보상비를 신청하여 2009.8.3. 영농보상비 3,342,0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대한주택공사의 영농보상비 지급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경작하는데 필요한 농기구 및 농약을 구입한 내역을 아래의 <표>와 같이 제시한다. (라) 청구인은 2010.3.3.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농지에서 미나리를 재배한 경위(쟁점농지의 주변에서 대부분 미나리를 재배), 미나리를 재배하는 방법(연초에 미나리 모종을 식재한 후 3월부터 10월까지 4~5회 수확) 및 재배한 미나리를 소비한 내역(상품성이 없어 자녀의 유치원 학부모들, 교회의 신도들 및 이웃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배분) 등에 대하여 의견진술을 하였다. (마) 쟁점농지 소재지의 통장 ○○○은 당초 청구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쟁점농지에서 농사지은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확인하였다가 추후 쟁점농지의 실지 경작자가 청구인이라고 확인내용을 변경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농지 소재지 농지관리위원 ○○○과 주민 ○○○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미나리를 재배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농지 소재지의 통장 ○○○의 당초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쟁점농지가 나대지 상태로 있거나 임대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는 못하고 있다. (사)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중 직업 없이 쟁점농지의 연접 소재지에 거주한 점, 농지원부에 쟁점농지에서 채소를 재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수용한 ○○○에서 영농손실보상비를 지급받은 점, 농기계 및 농약을 구입한 내역이 나타나는 점, 의견진술에서 청구인이 미나리 재배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농지 소재지 통장·농지관리위원 및 주민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미나리를 재배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으로 통장 ○○○의 확인서외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