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 부친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4232 선고일 2010.12.06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후에 허위로 소급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과세처분일 이후에 상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과 아버지 사이의 소비대차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1.19. 청구인에게 한 2008.9.19. 증여분 증여세 158,905,0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2006.9.15. ○○○ 소재 공장용지 1,534㎡(청구인이 1/2지분 취득하였고,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외 1인(동생 ○○○)이 2006.7.27.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은행에서 10억원(청구인 지분 5억원)을 대출받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부채사후관리안내문을 통지하고 부채사후관리를 하던중 청구인의 아버지 ○○○이 2008.9.19. 위 대출금 중 5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환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9.11.19. 청구인에게 2008.9.19. 증여분 증여세 158,905,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당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5억원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받으면서 조사공무원으로부터 대출금의 상환시까지 부채사후관리를 하겠다는 설명을 듣고 직계존비속간에 불분명하게 금전을 차용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면 증여세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 바, 대출금에 대한 부채사후관리 기간 중 2008년 5월경 시행사인 ○○○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경기도 ○○○ 일대 4만평을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한다 하여 회사관계자가 수시로 찾아와 부동산 매수작업을 하던 중 시행사측에서 주변 지주들도 아파트개발에 긍정적이라 5개월 후면 계약이 될 수 있고, 당시 대출금 이자가 8.3%로 너무 부담이 되어 마침 청구인의 아버지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보유하고 있던 자금을 임시로 융통하여 쟁점부동산이 양도되면 위 차입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부자관계에 금전거래를 하면 추후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자문을 받아 채권·채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쟁점금액을 차용한 것이며, 당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시행사인 ○○○ 매매되면 아버지로부터 빌린 차입금을 상환하려고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및 금융권의 PF자금 부실대출로 인하여 ○○○ 부동산 매입계획이 계속 보류가 되어 차입금 중 이자 및 원금은 자금여력이 있을 때마다 일부 상환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2010.8.6. 청구인이 2009.4.13. ○○○ 대지 696㎡의 체비지를 불하받아 동 부동산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보증금 및 은행대출금으로 나머지 차입금을 상환하였는 바, 부자지간의 금전거래라도 상호간에 변제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상환할 여력이 충분하여 금전 소비대차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상환하기 위하여 2008.9.19. 아버지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은 부자지간으로서 제출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신빙성이 없고, 쟁점금액의 차용일인 2008.9.19.부터 이 건 심판청구시까지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상환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아버지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2006.9.15.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외 1인(동생 ○○○)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10억원(청구인 지분 5억원)을 대출받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부채사후관리를 실시하던 중 2008.9.19. 청구인의 아버지 ○○○이 청구인이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쟁점금액을 상환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시행사인 ○○○ 매매되면 아버지로부터 빌린 차입금을 상환하려고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및 금융권의 PF자금 부실대출로 인하여 ○○○ 부동산매입계획이 계속 보류되어 차입금 중 이자 및 원금은 자금여력이 있을 때마다 일부 상환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2010.8.6. 청구인이 ○○○시청으로부터 불하받은 부동산에 건물이 신축되어 임대보증금 및 은행대출금 등으로 상환하였는 바, 부자지간의 금전거래라도 상호간에 변제사실이 확인되면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2008.9.19.)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버지 ○○○으로부터 5억원을 차용하고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처분하는 대로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8년 9월부터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 일대 약 4만평을 시행사인 ○○○ 매수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려 하였으나 경기 악화로 중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인근주민 ○○○의 확인서(2009.7.25.) 및 ○○○ 명함 등을 제시하였고, 처분청 직원이 ○○○ 전화통화한 내역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인근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2008년 9월부터 매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러 사정으로 계속 협의진행 중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7.8.20.부터 매월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연 7~8%)로 3백여만원이 인출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부동산 보유현황은 아래 <표1>와 같이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청구인의 소득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마)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2007.7.30.)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제시한 대출금 5억원에 대하여는 부채사후관리하며 부채상환시 상환자금에 대하여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2항 에 의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될 수 있음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5억원은 청구인의 아버지 ○○○ 외 2필지 3,176.21㎡를 2008.8.29. 주식회사 ○○○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계약금 528,400,000원을 수령하여 이 중 5억원을 청구인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고, 동생 ○○○은 대출금 5억원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5억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아)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이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2010.9.15.)하여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당시 대출금 이자가 8.3%로 너무 부담이 되어 청구인의 아버지가 마침 부동산 양도대금을 보유하고 있던 자금을 임시로 융통하여 쟁점부동산이 양도되면 차입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부자관계에 금전거래를 할 경우 추후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자문을 받아 채권·채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쟁점금액을 차용한 것이며, 동생 ○○○은 특별히 자금여력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차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자)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변제한 경우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과세처분일 이후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청구인의 아버지 ○○○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금융거래에 의하여 확인되며, 상환된 금액의 자금원이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등인 사실이 입증되고,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1998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되어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상환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대출금 상환시까지 부채사후관리 중에 직계존비속간에 불분명하게 금전을 차용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면 증여세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쟁점금액 정도의 소비대차에 대한 상환능력이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후에 허위로 소급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과세처분일 이후에 상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과 아버지 ○○○간의 소비대차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