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번호 조심-2009-중-4224 선고일 2010.09.14

대토농지 소재지 이장이 조사관청 조사시 당초 청구인을 통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부인한 점, 청구인이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 보유기간에 이용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한 바, 자기의 노동력을 들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5.2. ○○도 ○○시 ○○동 5 소재 답 3,156㎡(아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10.4. 양도하고 양도 후 1년 이내인 2007.10.10. ○○도 ○○시 ○○읍 ○○리 600 소재 전 2,205㎡(이하 “쟁점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종전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서 규정하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 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하여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에 종전농지 인근의 ○○도

○○시 ○○동에서 이용업을 영위하였고, 쟁점대토농지를 타인이 경작한 것으로 확인하여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상시경작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시정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9.8.1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18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자경하였으며, 쟁점대토농지를 소작이나 임대를 준 사실이 없고, 청구외 한○○이 무단으로 쟁점대토농지 일부에 콩을 심은 사실은 있으나, 종전농지의 양도에 따른 대토농지로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한 사실은 쟁점대토농지의 등기부등본 및 농지원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도 ○○시 ○○면사무소의 정보결정통지, 쟁점대토농지 소재 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대토농지는 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위치하고 있어 청구인이 재촌자경을 하지 않으면 매입할 수없는 토지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외 한○○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대토농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쟁점대토농지 소재지 이장 한○○이 2007년과 2008년에 청구인으로부터 돈은 받고 쟁점대토농지를 갈아준 후 콩을 재배하였으나, 들짐승의 폐해로 거의 휴경지이었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도 ○○시 ○○동 193-10에서 ‘○○관’이라는 상호로 이용업을 운영하였으며, 쟁점대토농지를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대토농지를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 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 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3항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으로 거주자가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그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1 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1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2007.9.4.)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9.24. 쟁점대토농지 소재지인 ○○도 ○○군 ○○면 ○○○리 27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거주기간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종전농지 및 쟁점대토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상의 청구인이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 바, 청구인은 종전농지 보유기간(2003.5.2.~2007.10.4.) 및 쟁점대토농지 취득(2007.10.10.) 이후에도 이용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사업장소재지 상호 업종 사업영위기간

○○도 ○○시 ○○동 193-10

○○ 관 이용업 1999.5.12.~2000.6.29. 2002.2.5.~2004.10.3. 2005.1.10.~2006.11.8.

○○특별시 ○○구

○○동 238-4

○ 찜질방 찜질방 1997.8.14.~2000.3.13.

○○도 ○○시 ○○ 동 22-2 외 2필지

○성 부동산임대 2007.3.27.~ (나)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위 ○○도 ○○시 ○○동 22-2에서 ‘○○건설’이라는 상호로 일반건축업을 영위한 청구외 김○○는 2004.8.2.부터 2004.9.22.까지의 기간동안 종전농지에서 매립공사 및 옹벽공사 등을 시행한 사실이 청구인과 김○○가 체결한 토목공사도급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종전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현지확인 복명서(조사관청, 2009년 12월)에 의하면, 청구인이 씨앗 등을 구입하였다면서 간이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폿트’라는 농업자재사에 확인한 바, 영수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농기계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대토농지 소재지 인근 원주민들은 원 소유자가 종전농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후에는 논을 밭으로 개간한 후 콩과 들깨 등이 드문드문 심어져 있는 것을 보았으나, 경작자를 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대토농지 소재지 이장 한○○은 청구인이 세금문제로 협조를 구한 적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취득(2007.10.10.)하기 전인 2007년 9월에 쟁점대토농지를 농지로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부탁을 해와 쟁점대토농지를 갈아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에서 갓 및 도라지 등을 재배한 것을 직접 본적은 없고, 청구인에게 임대료를 주지는 않았으나, 청구인의 동의하에 2008년도에 쟁점대토농지에서 서리태(콩)을 경작한 사실이 있으며, 들짐승의 폐해로 쟁점대토농지는 사실상 휴경지라고 진술함으로서(2009.3.27.,2009.12.23. 한○○의 확인서),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을 통하여 제출한 자신의 확인서(2009년 8월)에서 청구인이 2008년에 갓과 도라지를 심었다고 확인해 준 사실을 번복하였다. (라) 처분청의 종전농지 양도에 따른 농지감면 검토복명서(2009년 3월)에 의하면, 종전농지 양수자는 종전농지는 취득당시 및 양수이후에 콩밭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쟁점대토농지는 2009.3.25. 현재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지 아니하며, 이장 한○○이 콩을 재배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대토농지 소재지 이장 한○○이 무단으로 쟁점대토농지 일부에 콩을 심은 사실은 있지만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에 2007년도에는 갓과 무를 재배하였고, 2008년도에는 도라지를 직접 재배하였으며, 쟁점대토농지 소재지에서 이발소를 잠시 운영한 사실은 있지만 상시 근무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대토농지 소재지 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종전농지 및 쟁점대토농지의 자경증빙으로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도 ○○시 ○○읍 ○○리 11-403에 거주하는 김○○ 등 4명은 경작사실확인서(2007.10.4.)에서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2. 조합원증명서(○○농업협동조합, 2007.9.4.)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2.23. 부터 동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대토농지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2007.12.4. 이후에 농업인은 청구인, 지목은 전,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되어 있다.

4. ○○도 ○○시 ○○면장의 정보공개 결정통지서(2009.6.18.) 및 ○○도 ○○시 ○○읍장의 농지경작사실 확인결과 통보서(2007.12.3.)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년도에 쟁점대토농지 중 1,765㎡(일부는 휴경 또는 도로 등)에서 갓과 무를 재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첨부된 현장사진에는 ‘토지거래허가신청시(2007년 9월경) 식재한 갓이 2007년 12월 현재까지도 싹만 나와 있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 취득을 위하여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맹지인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하면서 토지거래허가요건인 ‘재촌자경’을 충족하기 위하여 이장인 한○○으로 하여금 트랙터를 이용하여 쟁점대토농지를 갈고 갓과 무를 파종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 바, 쟁점대토농지 소재지 이장 한○○은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2009년 8월)에서, 2007년 9월 청구인의 요청으로 쟁점대토농지를 트랙터로 갈아주었으며, 청구인의 동의없이 쟁점대토농지 일부에 콩을 심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한○○은 2009년 12월 ○○지방국체청 조사시에는 청구인의 부탁으로 위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인이 갓과 도라지를 심은 것을 직접 본 사실은 없다고 당초에 한 진술을 뒤집었다.

6. 쟁점대토농지 소재지 주민 오○○과 안○○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에서 2007년 9월과 2008년 4월에 쟁점대토농지에서 갓, 무, 도라지 등을 심는 인부로 일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7. 청구인이 농자재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폿트 및 ○○농자재의 영수증에는 청구인이 2008년 4월과 5월에 두차례에 걸쳐 씨앗 등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은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고, 종전농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의 감면대상이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다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종전농지 양도 후 1년 내에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고,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 바, 쟁점대토농지 소재지 이장이 조사관청 조사시 당초 청구인을 통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부인하여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 주민들의 사실확인서 및 농자재 구입영수증 등을 청구인이 종전농지 및 쟁점대토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07년 12월에 처분청이 촬영한 쟁점대토농지의 현장사진에는 ‘토지거래허가신청시(2007년 9월경) 식재한 갓이 2007년 12월 현재까지도 싹만 나와 있는 상 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종전농지의 대토농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쟁점대토농지를 갈고 갓 등을 심은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청구인이 종전농지 및 쟁점대토농지 보유기간에 이용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한 바, 청구인이 종전농지 및 쟁점대토농지를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들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