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음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009. 10. 31. 현재 쟁점토지의 분할전 모 지번(FF동 349-33)의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당시와 동일한 1㎡당 1,600,000원으로 고시되었으나, 쟁점토지는 1㎡당 1,070,000원으로 상속재산가액 산정시 보다 가액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 조 제2호 나목에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물납허가 통지서 발송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물납허가 통지서를 발송하려 해도 분할로 인하여 개 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아 불가피하게 2009.10.31. 최초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들은 아버지 망 유지연이 2008. 7. 23. 사망하자, 2009. 1. 22. 상속세과세가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신고하였다.
(2) 쟁점토지의 분할전ㆍ후의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괄호 생략)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는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인 쟁점토지를 상속세과세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물납신청하였다.
(4)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와 쟁점을 보면 청구인들이 경기도 FF시 만안구 FF동 349-33토지 3,071㎡의 분할을 전제로 그 가운 데 1,465㎡를 2009. 1. 22. 그 당시 고시되어 있던 모지번의 개별공시지 가(2008. 1. 1. 현재 1㎡당 1,600,000원)로 가액을 평가하여 물납신청후, 쟁점토지는 2009.2.12. 지상에 건물이 없는 부정형의 나대지로 분할되었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신ㆍ증축이 제한된 면적이 넓은 토지로서 매수 희망자가 없을 것으로 보여 매각이 용이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토지 사이에 끼어 있는 부정형의 토지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물납신청 변경을 요구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 7. 6.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 10. 1.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심의한 결과, 청구인들의 상속재산 중 물납신청이 가능한 쟁점토지 이 외에는 임차인들이 다수 임차하고 있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점이 인정되어 청구주장이 일부 수긍이 되고,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물납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쟁점토지의 분할전 토지의 지상에 상가건물 및 주택이 존재하고 있고, 두 건물이 대부분 도로에 접하고 있어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분할했다고는 보여지나,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해 분할한 토지의 지적도를 보면 분할후 모지번(FF동 349-33)은 대부분 도로에 접하고 있어 분할후에도 분할전의 개별공시 지가(1㎡당 1,600,000원)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반면, 쟁점토지는 도로에 약 5m 정도 밖에 접하고 있지 않아 모지번 보다 토지의 형상 등이 열악하여 지가가 낮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분할전 토지의 가액을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상속개시일 이후 약 10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쟁점토지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5조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물납허가 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나, 쟁점토지는 분할로 인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아 불가피하게 심리일 현재 열람 중에 있고 2009. 10. 31. 고시예정인 개별공시지가(1㎡당 1,070,000원)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결정하였는바,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들이 쟁점 토지의 물납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인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분할 되기전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당 1,6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처분청은 분할 후의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분할 전에 비해 현저하게 하락하였으므로 분할 후 최초로 고시된 가액(1㎡당 1,070,000원)으로 결정한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인 바, 결국 동일 한 물납재산의 가액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발생하는 수납액의 차액이 776,450,000원{0,465㎡ x 1,600,000원㎡) - (1,465㎡ x 1,070,000원1㎡)}이나 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과 처분청의 의견 가운 데 어느 것이 적법ㆍ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7항 은 “재산을 분할하거 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5조의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은 당해 물납에 충당된 재산이 상속개시 당시와 물납 당시에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 그 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것인바(국심 1997중 1403, 1999. 12. 31.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분할로 인하여 분할전보다 가액(개별공시지가)이 현저하게 하락하였으므로 당초 상속재산신고가액으로 수납가액을 결정하기 어렵다 하여 분할후 최초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수납가액을 결정한 처분은 잘 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